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5나20637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246,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학공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6. 7.경 원고의 보통주 333,3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배정하였고, 피고는 주식인수대금 1,999,998,000원을 피고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다.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및 계좌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약관에 동의한 것 이외에 별도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인출 제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증자등기 후 10억 원을 인출하였고, 2010. 7.경 주식회사 코아옵티스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5억 원을 인출하였다. 위 각 인출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위런스,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코아옵틱스, 주식회사 테라정보시스템 등과 합계 27건의 각 제품 매매계약, 전도성 고분자 소재개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발급한 총액이 1,111,535,500원이다. 그 후 위 각 세금계산서 중 취소된 내역은 없다.

마.

원고는 2010년도에 매출세액 합계 1,010,486,800원(2010. 1. 1.~2010. 3. 31. 110,690,900원, 2010. 4. 1.~2010. 6. 30. 122,770,000원, 2010. 7. 1.~2010. 9. 30. 353,700,000원, 2010. 10. 1.~2010. 12. 31. 423,325,900원)이 발생하였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공인회계사 B이 작성한 원고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은 1,001,395,900원이다.

바.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나머지 주식인수대금 인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주식인수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스스로 출금정지조치를 하여, 원고는 나머지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용인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2014.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압류 및 추심을 한 결과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51,246,955원이다.

아.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것의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16조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2010년도에 이 사건 인출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잔여 주식인수대금의 인출을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원고의 2011. 3. 2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가 외부감사 미수감을 이유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출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출액 10억 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수감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23, 31호증, 을 제1 내지 14, 23 내지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도에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함에 따라 이 사건 인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인 351,246,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출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주식인수대금의 인출조건을 세분하여 정하였고, 인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자료를 분석한 후 인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원고가 1년 동안 실제로 제품을 생산·공급한 실적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원고의 매출액을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는 원고의 회계기장을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B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외부감사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코아옵틱스에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마스터롤의 가공기술은 실제로 불가능한 허위의 기술이고, 2010년도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 신고비율이 2009년도 및 2011년도와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인출조건은 원고가 매출액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1>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B이 2010년경 원고의 회계기장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10년도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 신고비율이 2009년도 및 2011년도와 차이가 있다는 사정 및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2009년경 및 2014년경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및 2010년도 매출세액 신고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1. 5. 이후 피고가 인출을 거부한 나머지 주식인수대금이 운영자금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1년도의 매출 및 매입세액이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운영자금 부족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주주가 되었는데,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을 완전하게 납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외부에 공시된 바에 일치하는 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회사법의 대원칙이다. 만약 피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원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이 사건 인출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신고된 매출세액의 진위를 다투면서 자신이 그 가치를 보유·지배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를 이행거절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용인한다면, 이러한 계약해석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권리를 피고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이자 강행법규적 성질을 지니는 주주평등의 원칙 내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약해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7조에 따른 주금을 피고가 승인한 목적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 기록을 작성·비치하며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제출할 의무, 제8조에 따른 원고의 산업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에게 양도하는 라이센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협의할 의무, 제9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제10조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할 의무, 제11조에 따른 피고의 연체해소 및 압류해소 요청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2015. 12. 16.자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 15억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1,999,998,000원에 대한 주식인수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상회복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잔액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9.경 원고에게 2011년 결산 시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는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국세체납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2014. 10. 21. 원고의 경영지배자인 C, D에게 국세체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환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1, 12, 2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5. 14. 피고에게 원고의 경영지배자 중 1인인 C이 다른 경영지배자인 D에게 C 보유 주식 429,678주를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에 따른 1차 인출금 10억 원, 2차 인출금 5억 원에 대하여 각 사용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피고와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생략하여 왔으며, 2010. 3. 23.에도 2009년 회계연도에 관한 외부감사 생략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 ④ 2011. 3. 25.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B 작성의 감사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⑤ 원고가 2009. 10. 28. 주식회사 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산업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양도하는 취지의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사전 통지 및 사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⑥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시정조치요청(2014. 9. 19.) 및 환매수청구권 행사(2014. 10. 21.)는 원고의 2011. 5. 30.자 인출요청 이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1. 5. 30. 이 사건 계좌의 잔액 인출을 요청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제7 내지 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후 원고가 체납관련 시정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및 국세체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인출요청 당시 이를 지급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자금악화 사정이 초래되지 않았거나 사후에라도 시정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에게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인 피고가 경영지배자에 대한 환매청구를 넘어서 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불확정문구로 광범위하게 정한 요건에 따라 신주발행변경등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미 납입한 주금 및 이에 대한 연체최고이율로 계산한 원리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면, 이는 금융자본이 부당한 방식으로 경영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채 산업자본을 간접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상법 제427조 등의 제한을 잠탈하여 투하자본을 가장한 대여금의 회수를 특정 주주에게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 및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권리포기,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주식인수대금의 인출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2014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자금의 인출을 요청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5. 30. 피고에게 주식인수대금의 인출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에도 재차 주식인수대금의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잔액의 인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좌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각주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각주2)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각주3)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각주4)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각주5)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각주6) 가. 일용근로자

각주7)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각주8)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