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6. 9. 2.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면서 의료비보조금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결론 부분인 제11쪽 제18, 19행을 제2의 나.항과 같이 각각 고쳐적고, 제3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1행의 '이 사건 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로, 제5쪽 제1행의 '①'부터 제5행까지를 '① 2010년 연 5%, 2011년 연 17%, 2012년 연 8.5%의 비율에 따른 임금인상분 27,617,354원, ② 업적평가 B 또는 C등급에 지급되는 연봉의 8% 내지 16%에 해당하는 성과급 19,872,247원, ③ 연차휴일 2010년 및 2011년 각 21일, 2012년 22일에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차수당 15,006,197원, ④ 월 37,858원(연 454,300원)의 급식비, ⑤ 의료비보조금 1,980,500원 역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피고는 위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6,691,347원은 위 돈에서 공제한다).'로, 같은 쪽 제9행의 '추가가산보상금 242,492,249원(= 평균임금 월 6,735,896원 × 36개월)'을 '추가가산보상금 232,825,587원(= 평균임금 월 6,467,377원 × 36개월)'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0행의 '또한'부터 제15행의 '의무가 있다.'까지와 제7쪽 제19행의 'DMC 등급 등'을 각 삭제한다.
제8쪽 제2, 3행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같은 쪽 제3행의 '매년 8%의'를 '매년 원고가 주장하는 비율에 따른'으로, 같은 쪽 제5행의 '연월차수당'을 '연차수당'으로, 같은 쪽 제6, 7행의 '2007년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 제61조(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는'을 '근로기준법 제61조는'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0, 11행의 '이에 따라'부터 '제출하였거나'까지를 삭제한다.
제9쪽 제9행의 '원고가' 앞에 '갑 제23호증을 포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를, 같은 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2009. 12. 1.부터'를 각 추가하고, 제10쪽 제18행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를 '이 사건 단체협약의'로 고친다.
제11쪽 제10행의 '이 사건 제30조'를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로 고치고, 같은 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한다.
고쳐 적는 부분
의료비보조금에 관한 판단 부분
의료비보조금
갑 제25, 5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근로자 본인과 부모 등 일정 범위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 유효기간인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전제로 본인과 부모 등 가족을 합산하여 연간 10,000,000원의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원고와 같이 매월 10일(매월 25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또는 매월 20일(매월 7일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의료비보조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I에 대하여 2010. 1. 18.부터 2012. 12. 5.까지 위 제도에 따른 의료비로 합계 1,980,500원이 발생한 사실{원고가 제출한 위 기간 동안 I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서(갑 제25호증)의 총 합계액 2,288,800원 중 위 제도상 보조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약제비를 제외하면 2,132,700원이 되는데, 그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의료비보조금으로 구하는 1,980,500원에 따른 금액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위 제도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이러한 의료비는 단순히 임의적 · 은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성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그 지연손해금을 2011. 9. 24.부터 구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수 없으나, 위에서 본 지급방식을 감안하여 의료비 최종 발생일인 2012. 12. 5.부터 신청 유효기간인 3개월이 지난 달의 25일 다음 날인 2013. 3. 26.부터 지연손해금을 기 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에 중간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결론 부분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추가 판단 사항
임금인상분과 성과급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5, 13, 18호증이나 제19 내지 22, 49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주장과 같은 임금인상분이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당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수당
원고는 피고가 해고기간 중에 원고의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 매년 원고가 소속되었던 팀을 포함한 각 부서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이상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근무를 하였더라면 원고에게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급식비
그리고 을 제2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가 급식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사무직 지회 단체협약에 따라서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였을 뿐 그 외에 별도로 급식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급식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후생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급식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가산보상금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이나 제26 내지 48, 51 내지 58호증 등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의미를 넘어 이 사건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가산보상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다만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16. 8. 11. 제출한 참고준비서면에서, 위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산정 관련 오류가있다면서 '302,52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정리한다고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