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857,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2010. 8.경까지 본점 관리상무로, 2010. 9. 1.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 28. 징계회부를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13. 1. 7. 징계해고된 사람으로, 2014. 6. 30. 정년인 58세에 도달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등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후 2013. 1.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13. 1. 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0. 경 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7. 위각처분에 절차나 실체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기2013부해57).
이에 원고는 2013.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8.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2부해32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18360).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28.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4. 6. 30. 58세의 정년에 도달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누42089), 위 판결은 2014. 9. 13. 확정되었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436,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의 33, 34, 을 제1 내지 4, 12, 18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원고가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사안들로서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징계변상규정 제14조 제2항에 반하여 '징계해직'을 제의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결정하였고, ②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에 반하여 징계사유(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와 관련이 있는 현 조합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 결권을 행사하였으며, ③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5조 제1항에 반하여 이미 2011년경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을 2012. 8.경에 이르러서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 시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74,436,031원(= 2013. 1. 8.부터 정년 시인 2014. 6. 30.까지의 임금 142,551,607원 +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12,000,424원 + 2013년도 및 2014. 6. 30.까지의 연월차수당 13,494,000원 + 2013년도 특별상여금 4,498,000원 + 2013년도 및 2014년도 건강검진비 740,000원 + 2012년도 및 2013년도 피복비 1,1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 등도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8호증, 갑 제15호증의 9, 10, 갑 제19호증, 을 제5 내지 11, 13 내지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행위
피고의 전 조합장 E(2006. 3.부터 2010. 3.까지 임기 4년의 선출직, 이하 '전조합장'이라 한다)는 2008. 1. 3.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과정에서 관리상무 직책으로 결재를 하였다.
피고는 2008. 1. 22. 및 같은 달 30. 각 개최된 200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와 제27기 정기총회에서 'G 내 외식사업 참여의 건'을 상정하여 H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외식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G 건물의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부담한 후 H조합 공동사업법인에게 재임대하여, 동 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되 영업수익은 피고와 배분한다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하였다.
전 조합장은 2008. 3. 25. 이 사건 1차 결의와 달리 H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아닌 I 주식회사(그 후 'P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P'이라 한다)와 G 내 한우전문식당에 관한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관리상무 직책으로 결재를 하였다.
피고는 2010. 2. 11. 개최된 201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 종료 이후 이를 갱신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갱신계약에 추가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11. 14. F와 P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반환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2514), 소송 결과 F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중 건물 원상복구 소요 공사비로 산정된 101,800,000원을 공제 당하게 되었다[피고는 F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던 반면, P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상회복조항을 두지 않았는바, 이에 피고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들어 2013. 10. 23. 원고와 전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3929), 그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7) 확정되었다].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행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피고의 K 신축공사의 중간 결재자로서 위 공사 과정에서 16건(계약금액 810,078,000원 : 8개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다.
생균제 사업 관련 보조금 청구 누락 행위
피고는 2008. 1.경부터 2009. 2.경까지 J와 공동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생균제 공급사업을 하면서 J로부터 제품가격의 5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29,478,000원의 보조금 청구를 누락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하는 자로서 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에 결재를 하였다.
K 신축을 위한 농협중앙회 고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미준수 행위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피고의 K 신축공사의 중간 결재자로서 당초 승인받은 14,050,000,000원보다 3,402,000,000원이 초과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2011. 2. 7. 피고가 K을 건립하면서 당초 승인금액을 초과(3,402,000,000원)하여 투자할 때에는 농협중앙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는 한편, 그 조치사항으로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O사업 자금지원) 행위
원고는 2010. 2. 16. 부하직원 M가 기안한 'O사업 자금지원' 계획서에 결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 22. N낙우회에 대한 보조금 10,000,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모집절차 및 기준 없이 N낙우회를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그 비용에 관한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행사비 자금지원) 행위
원고는 J 검정연합회가 2009. 8. 7. 피고에게 2009. 9. 14. 개최예정인 'L' 준비의 일환으로 젖소 순치 훈련용 기계를 구입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구입계획 승인 요청 문서를 발송하기도 전인 2009. 7. 23. 견적서 제출 및 계약서 작성 등 물품구입 확인 절차 없이 10,000,000원의 관련 예산 전액을 지원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위반의 관여책임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가 조합장 선거가 있기 직전인 2010. 1. 20.경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전 조합장의 치적이 실린 2009년 하반기 축협 소식지, K 그랜드오픈기념 상품권 198,100,000원 상당과 구매용 상품권 150,000,000원 상당을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원고의 각 행위는 그 경위와 피고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징계사유가 징계해직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거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G 내 외식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결의와 달리 P과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H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실무자였던 V의 요구에 따라 전 조합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외식사업의 부진으로 일정 부분 손실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외식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피고의 대표자도 아닌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원고가 F와 사이의 건물 임대차계약과 달리 원상회복조항을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결의에서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 체결 시 원상회복 약정을 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건물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현 상태 그대로 인도받는 것보다 반드시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F 및 P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 스스로가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종료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F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피고의 손실을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의 갱신을 앞두고 P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보전금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2차 결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결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보전 조항이 경영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피고와 P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 2010. 3. 1.자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2차 결의는 2010. 2. 11.에야 이루어져 원고로서는 그 집행을 위한 기간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결의의 내용이 집행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K 신축공사 과정에서 결재한 수의계약은 그 계약의 성격이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나, 위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피고가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책임은 중간 결재자로서의 책임에 불과하다.
원고가 생균제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금을 누락한 채 보조금 청구 서류를 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보조금 청구가 누락된 경위 및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리하는 원고에게 관리감독 이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또한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과 관련된 원고의 책임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의 K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초과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협중앙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조치사항이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 제출'에 그쳤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조합장 선거에 관여한 행위로 벌금 8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서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것이 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는 '징계대상자가 수 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가중방법을 참작하여 가중 징계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중방법으로 제3호에서 '정직(직무의 정지) + 정직(직무의 정지) = 징계해직(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징계양정이 정직에 해당한다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1회의 견책처분 외에는 달리 징계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원고의 근로관계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4. 6, 30. 정년 도달로 인해 종료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3. 1. 8.부터 원고의 정년 도달일인 2014. 6. 30.까지의 기간에 한정된다.
구체적 판단
임금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을 경우 원고가 지급받았을 임금은 2013. 1.부터 2013. 10.까지 매월 7,995,840원, 2013. 11.부터 2014. 6.까지 매월 8,049,84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1. 8.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8.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142,551,607원[= 2013. 1. 8.부터 2013. 1. 31.까지의 임금 6,190,327원(= 7,995,840원 × 24/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3. 2.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임금 71,962,560원(= 7,995,840원 × 9개월) +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64,398,720원(= 8,049,840원 × 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년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 퇴직금 액수는 2011년도 7,936,630원, 2012년도 8,000,283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18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2013. 1. 1. 이후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호봉 승급분을 고려할 때 2012년도 퇴직금 액수보다 다액일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년도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수령 퇴직금 12,000,424원[= 8,000,283원 + (8,000,283원 × 6/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월차수당
원고는 2012년도 연차수당 8,99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3. 1. 1.부
2014. 6. 30.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13,494,000원[= 8,996,000원 + (8,996,000원 × 6/12)]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복무규정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21조 제3항에는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일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연차수당으로 2011년 8,888,000원, 2012년 8,996,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퇴직 시인 2014. 6. 30.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매년 8,942,000원[= (8,888,000원 + 8,996,000원) / 2]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 13,413,000원[= 8,942,000원 + (8,942,000원 × 6/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종년도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빠른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의 입사일은 1987. 10. 19.로서 정년인 2014. 6. 30.보다 그 일자가 늦으므로 2014년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원고가 1987. 10. 19.부터 피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퇴직시점 연차수당의 지급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입사일과 퇴직일을 비교하여 입사일이 퇴직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4. 7. U축산업 협동조합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후 1987. 10. 19. 피고로 전출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은 '조합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 직원급여규정 제36조 제1항은 '조합 상호간 전출입 시에는 전출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연봉액을 전입조합에서 승계하여 지급하며, 월기본연봉은 인사교류일 전일까지의 일할액은 전출조합에서 인사교류일부터는 전입조합에서 지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연차휴가보상금은 전출조합의 연간지급액과 전입조합의 연간지급액을 재근일수별로 각각 일할 계산하여 연도말 이전에, 이동 후 중도퇴직자는 퇴직금 지급 전에 정산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간 인사교류로 인해 U축산업 협동조합에서 1987. 10. 19. 피고로 전입을 한 것이고(피고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출조합 호봉을 그대로 승계하여 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의 입사일은 최초 U 축산업 협동조합에 입사한 1981. 4. 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별상여금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12년도 상반기 시점 결산 평가에서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지점이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2013년도 원고의 통상임금은 4,498,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특별상여금 4,49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8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18조 제1항은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의 월지급금액을 기준으로 100% 이내에서 지급 시 결정된 지급율을 곱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13년도의 경우 5대 목표 달성기준 상위 10위 안에 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은 피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복리후생비로 매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의 건강검진비는 각 370,000원인 사실, 피고는 매년 당해 연도 연말에 피복비 지급대상자(당시 근무 직원)와 지급금액을 결정하는데, 2012년도 피복비는 2012. 12. 당시 재직 직원에게 582,000원(남자 직원), 2013년도 피복비는 2013. 12. 당시 재직 직원에게 570,000원(남자 직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합계 1,892,000원[= 건강검진비 740,000원(= 370,000원 + 370,000원) + 피복비 1,152,000원(= 582,000원 + 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857,031원(= 임금 142,551,607원 + 퇴직금 12,000,424원 + 연월차수당 13,413,000원 +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1,8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5나2071519
판결선고
2016. 8. 26.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당심의 인용금액이 제1심의 인용금액보다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 제1심의 계산상 잘못을 직권으로 바로 잡은 것일 뿐 피고가 위와 같은 계산상 잘못을 다툰 일도 없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참조),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