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4. 15.부터 각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지체장애인들"을 "장애인들"로, 같은 면 13행의 "제1조"를 "제2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3행의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56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하단 7행의 "원고들에게"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8행부터 16면 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의 범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밤 근무 및 24시간 근무 중 24:00부터 04:00 또는 05:00까지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수면을 취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시간 정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그 외 낮 근무 및 24시간 근무의 매 끼니 식사시간 30분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근무한 소망재활원은 1, 2급 지체장애인과 1, 2급 지적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자의 대다수가 중증 장애인들이었다.
소망재활원의 아침 식사시간은 오전 6:30부터이고, 저녁 식사시간은 오후 4:50부터인데, 원고들과 같은 생활지도교사들은 식사시간에 생활자들을 보조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30분씩 교대로 구내식당에서 개별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밤 근무(18:30 ~ 08:30)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사시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한 장애인 생활실에는 8~9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야간근무시에는 생활지도교사 1명이 생활실 2개, 즉 장애인 16~18명을 맡아 근무하였다(피고가 야간에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들을 위하여 별도의 수면공간을 마련하고 일정한 수면시간을 보장한 것은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이다).
야간근무시 원고들은 제시간에 취침을 하지 못하는 생활자들이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돌아다니는 생활자를 진정시켜 재우거나 소변지도, 기저귀 교체, 열이 있는 생활자의 체온측정 등의 일을 하였다.
원고들은 야간근무시간을 포함한 전 근무시간에 관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였고, 생활지도교사들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위와 같은 수면지도, 소변지도, 기저귀 교체 등의 업무 처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짧게는 1~2시간 간격으로 생활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예컨대 2012. 10. 6.자 업무일지에는 "22:00 △△△ 체위변경 지원. 24:00 전원 잘 자고 있음. 01:00 △△△ 체위변경지원. 01:40 □□□ 코 고는 소리가 크게 들림, 돌아누워 잠자리에 눕게 함. 02:00 ◎◎◎ 소변 지도. 03:30 ○○○ 킁킁거리는 소리 크게 냄, 다독여주며 잠자리에 들도록
함. 04:00 ◎◎◎ 이불에 소변봄, 샤워 후 의복 교체지원. 05:50 기상 및 침구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생활자들의 취침시간 이후에도 생활자들을 돌보았고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었지만, 생활자들의 수면시간 동안 원고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교사 개인 침구가 제공되었고, 실제 상당 시간의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 또는 5시간을 수면시간으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동의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 또는 5시간의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낮 근무일의 휴게시간 1시간(식사시간 30분씩 2회), 2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2시간(식사시간 30분씩 3회이나 계산의 편의상 2시간으로 구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야간근무시의 수면시간 2시간과 위 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제1심 판결문 16면 하단 1행의 "피고의 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1행부터 19면 하단 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교통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교통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원고들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 제5, 9, 10,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30까지인 '낮 근무(D)', 근무시간이 07:00부터 18:00까지 또는 07:00부터 19:30까지인 '낮 근무(D')', 근무시간이 18:3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인 '밤 근무(N)', '24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10:00부터 20:00까지인 'E 근무'를 위 별지 2의 각 해당란 일수 기재만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수면시간 2시간과 원고들이 이미 제외하고 있는 휴게시간(낮 근무의 경우 1시간, 24시간 근무의 경우 2시간)을 각 제외하면 낮 근무(D)일에 9시간, 낮 근무일(D')에 10시간 또는 11시간, 밤 근무일(N)에 12시간(야간근로시간 6시간 포함), 24시간 근무일에 20시간(야간근로시간 6시간 포함), E 근무일에 9시간을 각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낮 근무일(D)에 1시간, 낮 근무일(D')에 2시간 또는 3시간, 밤 근무일(N)에 4시간, 24시간 근무일에 12시간, E 근무일에 1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별지 2의 해당 월에 '실제 휴무일'란 기재 일수만큼 휴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평균 휴무일은 8.67일{= 1년의 주수 52주(365일 ÷ 7일, 소수점 이하 버림) × 2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데, 실제 월 휴무일이 8.67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날만큼 초과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일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낮 근무일(D) × 1시간 + 낮 근무일(D') × 2시간 또는 3시간 + 밤 근무일(N) × 4시간 + 24시간 근무일 × 12시간 + E 근무일 × 1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에, 실제 월 휴무일이 8.67일보다 적은 경우 "(8.67일 - 실제 휴무일) × 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별지 2의 '연장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야간근로시간
한편 야간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일과 밤 근무일을 합한 일수에 6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위 별지 2의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소결
위와 같이 산출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원고들의 매월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위 별지 2의 '연장근로수당 산출액'란과 '야간근로수당 산출액'란 기재와 같고, 위 '연장근로수당 산출액'란 기재 각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야간근로수당 산출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는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위 별지 2의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20면 8행부터 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4.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위 2013. 4.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