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서초구"를 "종로구"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19.5일의 유급휴가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5일<3>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467,670원(=44,540원×10.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2013. 1. 1.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2014. 5. 27.까지 개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3년 15일, 2014. 1.부터 2014. 4.까지 4일 합계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5. 27. 피고에게 2014. 6. 9. 16:00로 지정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3766호 사건의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소송수행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3. 1. 1.부터 계산되므로(원고는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이 지앤비시스템 주식회사에 입사한 2008. 6. 26.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앤지시스템 주식회사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2013년에 원고의 1개월 개근에 대하여 그 익원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2014년에는 위와 같이 2013년에 준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3년에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 9일을 빼야 하므로 피고가 2014년에 원고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가는 6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27.까지 주어진 모든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에 원고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년에 주어진 유급휴가를 2014. 5. 27.까지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2014. 5. 27. 휴가일을 2014. 6. 9.로 지정하여 유급휴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거절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거절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각주1) 332,330원(=100,800,000원-100,467,670원)
각주2) 종전 2014. 5. 27.부터 연 25%
각주3)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수정본)에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총연차유급휴가일수가 27일(2013년 15일, 2014년 15일)이므로 나머지 유급휴가일은 7.5일(=27일-19.5일)이라고 수정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수정된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