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5022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 B, D, G, K, L, M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별표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E, F, H, I, J에게 별표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15. 8. 13.까지,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16. 7. 22.까지 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E, F, I, J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 B, D, G, K, L, M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과 원고 A, H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E, F, I, J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C, E, F, I, J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4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표1과 별표2를 당심 판결의 그것들로 바꾸고, 제6쪽【인정근거】제2행의 '이하 같다'를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포함시킨다'로, 제16쪽 제7행의 'D'를 'A, D, H'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의 제3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말미로서 제11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그 제4의 다.항 '캠페인 성과급, 방문비용, 지원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 2)와 3) 및 4) 부분(제13쪽 제7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그 마.항 '소결론' 부분(제15쪽 제16행부터 제16쪽 제5행까지)을 아래 제4항과 같이 각각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한편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D, H, I은 피고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소득을 얻었는바, 이와 같은 겸업 행위는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위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 법원의 수원세무서, 인천세무서, 고양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D는 2009년에 N로부터 7,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원고 H는 2011년에 주식회사 유니에스로부터 3,367,000원, 같은 해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로부터 5,824,000원, 2012년에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로부터 2,577,195원의 근로소득을, 원고 I은 2012년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로부터 48,543,098원의 사업소득을 각각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D와 원고 H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D가 2009년 피고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은 36,236,000원 정도였던 것에 비해 N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7,200,000원에 그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N로부터의 소득이 없었던 점, ③ 원고 H 역시 피고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이 2011년에는 31,933,327원, 2012년에는 36,449,717원이었던 것에 비해 주식회사 유니에스와 주식회사 현대에쓰앤에쓰로부터 얻은 소득의 합계는 2011년에 9,191,000원(= 3,367,000원 + 5,824,000원), 2012년에 2,577,195원으로 피고로부터 얻은 사업소득에 비해 비교적 적은 점, ④ 원고 I은 위 48,543,098원의 사업소득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만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 두 군데로부터 지급받은 것이고(위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고가 위 돈의 공동 지급처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I은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고객이었던 외환카드(2012. 2.경 하나은행 그룹으로 편입됨) 직원들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권유해준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외환카드가 원고에게 수수료 80여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지급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 I은 2012. 4. 10.과 2012. 5. 10. 외환카드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819,28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I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피고에의 전속성, 나아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피고는 원고 D, H, I, J, L이 피고 전산시스템에 로그인・로그아웃한 기록을 근거로, 원고들이 지연출근을 하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특별히 지연출근과 조기퇴근을 한 날 수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D는 2009년과 2010년 동안 82일, 원고 H는 2011년과 2012년 동안 87일, 원고 I은 2012년과 2013년 동안 74일, 원고 J는 2012년과 2013년 동안 92일, 원고 L은 2011년 50일, 2012년 87일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연출근과 조기퇴근을 한 위 일수가 이러한 업무특성을 감안하면 그리 많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연출근과 조기퇴근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의 기록에는 위 원고들이 대부분 오전 8시~10시경에 출근하고 오후 18시~21시경에 퇴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어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그 외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고쳐 적는 부분 - 2)와 3) 및 4) 부분

2)

원고는 캠페인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액 내지 지급기준 또한 미리 확정되어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캠페인 성과급은 일시적이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제11, 17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①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통상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수시로 캠페인을 실시한 사실, ② 또한 캠페인 실시에 관하여 캠페인 성과급의 지급 조건과 액수, 지급 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지한 사실, ③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명세표에는 '캠페인'란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시로 캠페인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캠페인 성과급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미리 공지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비록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원고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일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캠페인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는 방문비용이 특정 부서에 일정 액수의 돈을 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 소속 채권추심원들 중 일정량 이상 외근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배분한 것이고 피고가 그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문비용 지급내역표(을 제9호증)에 방문비용은 원고들이 외근을 한 날 '교통비'란에 일률적으로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또한 달성한 방문횟수, 방문비용과 실제로 지급된 방문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달성한 방문횟수, 방문비용만큼의 방문비용이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위 방문비용 지급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예컨대, 원고 F은 산정기간 동안 방문횟수 127회, 방문비용 252,000원을 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80,000원이 지급되었고, 원고 H는 산정기간 동안 방문횟수 80회, 방문비용 138,000원을 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60,000원이 지급되었다), ③ 방문비용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의 방문비용은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근이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방문비용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한다.

4)

그리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지원금(위 인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에 따라서는 '정착지원금' 또는 '활동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기도 하였고, 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원고들 중 원고 I, L에게만 해당된다)이 원고들의 근로 대가라거나 원고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한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L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에 입사한 초기 낮은 회수 실적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의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3-5개월 정도 수수료 수입을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지원금은 원고 L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피고가 일정 기간 동안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장 자체로도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그런데 원고 L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포함된다고 판단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 I은 당심에서 자신이 2013. 3.부터 2013. 5.까지 지급받은 '활동비' 합계 1,500,000원(= 500,000원 × 3개월)은 팀장수당으로서 지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I이 위 기간 동안 팀장으로 근무하였다거나 위 주장의 '활동비'가 그에 대한 대가인 팀장수당이라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피고는 당심에서 지원금은 원고 I이 속한 KEB 사업부에서는 '활동비'라고 불렀는데, 이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와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일부 실력 있는 채권추심원들에 한하여 피고와의 안정적인 계약 유지를 위해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었던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고쳐 적는 부분 - '소결론' 부분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제1심과 달리 캠페인 성과급과 방문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표1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① 원고 D에게는 이 돈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C, G, K, L, M에게는 이 각 돈에 대하여 이들 원고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A, E, F, H, I, J에게는 이 각 돈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까지, '당심 인용금액'과 '제1심 인용금액'의 차액인 '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 각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B, D, G, K, L, M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