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66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그 중 같은 표의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의 'BS의'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6행의 '원고들은' 다음에 '2010. 9.부터 2013. 9.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초사실 기재 부분(제8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1 상여금, 2 교통보조비, 3 현금취급수당, 4 급식보조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제외한 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인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그 중 같은 표의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지만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BR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이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월급여 중 기본급 300% 이내로 한다.', '상여금은 매월 균등분할(1/12)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0. 9.부터 2011. 12.까지는 기본급의 300%를, 2012. 1.부터 2013. 9.까지는 기본급의 276%를 각각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은 취업규칙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취업규칙이 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퇴직한 자에 대한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특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인 점에서 그와 같은 충돌에 따른 불이익은 사용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이 취업규칙과는 달리 중도 퇴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을 비롯한 통행료 징수업무에 관한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자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6. 19.경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이 위 임금협약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과 고정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취업규칙이 교통보조비로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교통보조비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교통보조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취업규칙이 현금취급수당으로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10. 9.부터 2012. 12.까지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 2013. 1.부터 2013. 9.까지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2010. 9.부터 2012. 12.까지는 1일 3,000원, 2013. 1.부터 2013. 9.까지는 1일 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현금취급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금취급수당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3)항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금취급수당이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현금취급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현금취급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책정금액에서 원고들이 현금취급 업무 시 야기한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현금취급수당은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금소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현금으로 수납한 통행요금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위 부족분을 해당 원고들의 현금취급수당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인 점, 2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취급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취업규칙에서 현금취급수당에서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납금액 부족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현금취급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현금취급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취업규칙이 급식보조비로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들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1일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식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급식보조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급식보조비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3)항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판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급식보조비가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상 급식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급식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피고들은 그 식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급식보조비는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여금 등, 즉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는 모두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미지급 이 사건 법정수당에 관한 판단<2>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3>에게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의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의 월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 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산방식인 {(기본급+상여금)/209+(현금취급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8}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별지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의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연장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면 위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근로시간 중 초·중번 본 근무자는 1시간 30분, 말번 본 근무자는 2시간, 초·중번 교대 근무자는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는데 원고들은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는 경우 위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에서 1일당 1시간 20분(또는 적어도 30분)을 공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을 제3,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5,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BR의 근로자들은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별로 약 30분씩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는 사실, 2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초번,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중번,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하는 말번으로 편성되고 그 중 초·중번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실, 3 교대 근무자가 본 근무자와 교대하여 요금소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2시간(30분씩 4개 요금소 교대근무를 한다)씩 3회인 사실, 4 교대 근무자는 본 근무자의 근무 개시 약 30분 후 첫 교대 근무에 투입되고 본 근무자의 근무 종료 약 30분 전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치게 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BR의 근로자들은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실에 모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다음 비로소 근무를 시작하였던 점, 2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근무자들이 수납한 통행료의 분실이나 강탈에 대비하여 요금소 근무자들이 근무 중 과다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본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자가 근무하는 동안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3 교대 근무자들은 마지막 교대 근무를 마친 이후에도 본 근무자의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한 점, 4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BQ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는 점, 5 BQ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1시간 20분(또는 30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관리·결재하였던 임금대장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들 역시 그 동안 이러한 임금대장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오면서 거기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위 '연장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의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야간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월별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면 위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야간근로시간 중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았는데 위 시간 동안에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는 경우 위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에서 1일당 2시간(또는 적어도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5,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말번 근무자들은 교대로 약 2시간 동안 해당 요금소 차로를 폐쇄한 후 근무한 사실, 말번 근무자들이 위 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을 제15, 17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 및 을 제1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초·중번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말번 근무자들도 근무 개시 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갱의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회의실에 집합하여 전달사항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던 점,2 말번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위 2시간 동안에 1회 이상 사무실로 수입금을 중간 입금 해왔던 점, 3 말번 근무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승인 없이 근무지인 BQ영업소를 이탈할 수 없었고 BQ영업소에 정체나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2시간 사이에도 임시 요금소의 운영에 투입되기도 하였던 점, 4 말번의 경우 야간근로의 특성상 작업의 연속과 일정 수준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이 근로형태가 설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시간(또는 1시간)이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관리·결재하였던 임금대장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들 역시 그 동안 이러한 임금대장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오면서 거기에 기재된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이 위 '야간근로수당'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2. '각 수당 미지급액'의 '휴일근로수당' 중 '휴일(시간)'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시간만큼 휴일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위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월별 휴일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면 위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3. '연차수당 미지급액'의 '2010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2011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2012년 연차수당' 중 '미사용일'란 기재 각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위 '2010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2010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위 '2010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1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2012년 연차수당' 중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공제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합계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고용관계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일부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4>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이 의제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들이 아닌 한국도로공사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들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 원고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개정 전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 피고들의 위 주장 취지와 같이 고용간주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근로관계만 성립되고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게되면 개정 전 파견법의 입법취지나 목적과 달리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2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관계는 이들 간의 근로계약 등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멸 또한 이들 간의 근로계약 등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의제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5>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과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임금 결정과정에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급여인상률 등을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급뿐 아니라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19, 20, 21호증, 을 제9, 24,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 BM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BR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BR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금액은 순 용역원가{노무비(정부 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설계예산서(한국도로공사 마련)를 기초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들은 BR 근로자에게 위 설계예산서상 노무비 총액의 96.22%(2010년), 96.36%(2011년), 95.49%(2012년), 96.24%(2013년)만 지급하여서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노무비 항목에서만도 3.78%(2010년), 3.64%(2011년), 4.51%(2012년), 3.76%(2013년)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이윤 외에도 사무장 급여(피고 BM의 경우), 경비와 일반 관리비 중 미사용 잔액,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수익(2014년부터 판매중지), 하이패스 충전수수료 등에서도 이익을 얻었다. 3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들은 우선 이 사건 총 인용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30.4% 내지 31.4% 인상되고, 실질임금인상률은 2011년 5.85%에서 9.82%로, 2012년 4.12%에서 7.68%로, 2013년 8.67%에서 12.9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피고들은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36.1% 내지 40

(피고 BM의 경우), 경비와 일반 관리비 중 미사용 잔액,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수익(2014년부터 판매중지), 하이패스 충전수수료 등에서도 이익을 얻었다. 3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들은 우선 이 사건 총 인용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피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30.4% 내지 31.4% 인상되고, 실질임금인상률은 2011년 5.85%에서 9.82%로, 2012년 4.12%에서 7.68%로, 2013년 8.67%에서 12.9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피고들은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36.1% 내지 40.1% 인상되고, 실질임금인상률은 2011년 9.96%에서 14.31%로, 2012년 1.17%에서 4.85%로, 2013년 3.28%에서 6.82%로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BR의 사업수익 구조가 적자로 전환된다거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고들은 원고들이 제1심부터 줄곧 요청하였음에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들의 구체적인 수익 규모,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들과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2014. 6. 19.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 후 기본급,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3)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연장근로 당시 1시간 20분(적어도 30분), 야간근로 당시 2시간(적어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았는바, 1 피고들은 위와 같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거나, 2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지지 않은 유급휴식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중 위 휴식시간에 대하여는 기본시급 외에 할증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휴식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사용자인 피고들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합계표'의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은 표의 '연차수당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합계액인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같은 표의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앞서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별지4. '청구금액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중 같은 표의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음에도 같은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면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