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은 무죄.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8. 5. 30.자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AB의 지시에 따라 2008. 5. 30.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2008. 6.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다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009. 4.경 횡령
피고인이 2009. 4. 7.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이하 '세람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이천시 AV 토지를 담보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2009. 3. 31. 피해자의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841,786,301원을 대신 변제해준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무고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AB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법인자금을 송금 받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을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08. 5. 30.자 횡령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위하여 보관하던 기숙사 매매대금 중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3일 후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AP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P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P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의 송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여주군 AO 지상 기숙사를 P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AP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P 사이에 2008. 5. 1. 위 기숙사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그 매매대금은 3억 1,500만 원, 잔금 지급일은 2008. 5. 30.이었다.
2008. 5. 30. P의 농협계좌에서 3억 1,5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중 5천만 원은 피해자의 처 BZ의 계좌로, 2억 4,500만 원은 피고인의 부 AR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위 A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억 4,500만 원은 2008. 6. 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다음, 같은 날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AP 명의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
피해자는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에게 P의 회계업무를 일임하였는바,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경까지 P의 경리과장으로서 P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이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계좌에 법인에서 사용할 자금을 입금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P의 법인 통장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도 사실상 법인통장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그 처리를 맡겼으니, 피고인이 저에게 보내달라는 돈 중 일부를 보내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받은 것이 전혀 없고 가수금도 안 잡힌 것 같으니 피고인이 저 몰래 그 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지시했던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숙사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을 AP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피고인의 횡령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4.경 횡령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4. 7. 피해자 AB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AV 외 6필지(이하 'AV 등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세람저축은행에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 하에 세람저축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P에 대한 대출은행을 부림저축은행에서 세람저축은행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피해자와 P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세람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수금을 반제 받아 그 자금으로 피해자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우선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CA 토지(이하 'CA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다시 피해자 소유의 위 AV 등 토지에 세람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돈에서 자신의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자금을 대출받는 대신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일괄적으로 세람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위 금원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 체결
피고인의 주도로 P는 2009. 3. 31. 세람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이하 '삼신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총 대출금액 95억 원(주간사 은행인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 참여 대출은행인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대출이율 연 10%, 대출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융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융자협약의 조건으로 P는 ㉠ 세람저축은행에 P 소유의 골프장 부지와 건물, 피해자 소유의 여주시 AO, CB, CA 토지 및 피해자의 아들인 AT 소유의 여주시 CB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금 28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 위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에게 신탁하여 세람저축은행과 삼신저축은행에게 이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공동 제1순위 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하는 한편, ㉢ 대출받은 95억 원은 우선적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한 선순위 담보권 말소 및 차입금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세람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 가운데 피해자 소유의 CA 토지에는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2006. 3. 21.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근저당권자 부림저축은행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순위로 P를 채무자로 하는 2007. 4. 19.자 채권최고액 75억 원, 근저당권자 부림저축은행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CA 토지의 2007. 4. 19.자 근저당권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위 융자협약에 의하여 P가 세람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들이었다.
위 융자협약에 따라 2009. 3. 31. P 명의의 세람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CC)에 대출금 5,999,650,000원, 3,400,882,877원이 각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P의 경리과장으로서 융자협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 피해자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841,786,301원을 변제하여 위 CA 토지에 설정되었던 2006. 3. 21.자 1순위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 P가 부담하고 있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전액인 6,322,939,860원을 변제하고, CA 토지 및 위와 같이 P가 세람저축은행 측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각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부림저축은행의 2007. 4. 19.자 채권최고액 7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 위 각 부동산에 세람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8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그 중 일부 부동산에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각 마치고, ㉣ P의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가수금을 변제해 주었다.
피고인의 대위변제와 AV 등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841,786,301원을 변제한 자금은 P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가수금을 반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위 CA 토지에 설정되었던 부림저축은행의 2006. 3. 21.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동시에 피해자가 AR과 AT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던 이천시 CI 및 이천시 CJ, CK, AV, CL 각 토지에 설정되었던 각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7.경 피고인이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던 위 CI, CJ, CK, AV, CL 각 토지에 AP 소유의 이천시 CM, CN 토지를 추가한 'AV 등 토지'에 대하여 세람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채권자 세람저축은행, 채무자 AP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 체결 및 그 융자협약 조건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담보설정 행위는 그 위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최소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저희가 세람에서 처음 대출을 받은 것은 2008. 3.경입니다.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운영비 및 채권자들의 변제요청으로 추가로 10억 내지 15억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은행 외에 솔로몬 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등이랑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저축은행이랑 부림저축은행에 10억 내지 15억의 추가대출을 요청하니 둘 다 저희 골프장 부지, 건물 등 담보로는 담보한도가 꽉 차있었던 상황이라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세람 측과 협상을 했고, 세람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대출건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세람 쪽에서 말하기를 저희 부동산에는 이미 1순위에 국민은행이 150억 원 들어가 있고, 2, 3순위로도 저축은행들이 70억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4순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세람 담당자가 2, 3순위 저축은행이랑 개인사채를 갚는 구도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즉 10~15억 원만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 10%로 95억 원의 대출을 해 줄테니, 2, 3순위 저축은행 채무 70억을 갚고, 나머지 개인사채인 가수금 20여억 원을 일거에 정리하는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세람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래를 하기로 했고, 세람저축은행에서 9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솔로몬 및 부림저축은행 2곳에 70억 원을, 가수금 원장에 남아있던 모든 채권자들의 가수금 20여억 원을 세람 쪽에서 직접 통장으로 쏴주며 채무변제에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융자협약의 내용과 그 후의 진행과정 등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P의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만기(2009. 4. 20. 및 2009. 5. 30.)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P의 재정상황이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고려할 때 당시 P에게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P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해자는 당시 AP을 통해 새로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 또는 동의 하에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는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융자협약을 이끌어 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9. 3. 31.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 당시, 융자협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고, 본인 확인 하에 피해자 소유의 위 AO, CB, CA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와 같은 융자협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직접 참여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세람저축은행과의 융자협약 및 그 이행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P에서 AP 설립 자금 등을 조달하는데 필요하다며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여 토지의 명의자인 AT, AR과 함께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AP의 사업을 추진하고, P 운영과정에서 빌려온 채무 등도 정리할 것이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억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세람저축은행에서 5억 정도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니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2009.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T과 AR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은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융자협약 체결에 피해자가 관여하였던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으로부터 P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P의 자금을 인출하였던 내역 중 AB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준 금원 내역을 정리하여 그 금원을 마치 AB이 P로부터 횡령한 것인 양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AB이 지급받은 6,000만 원 등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AB에게 개인적으로 P의 인수대가를 지급한 것이거나,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여 법인의 적금대출 이자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것으로 잘못 고소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AB은 피고인이 고소한 금원들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P 법인계좌로부터 가수금 반제, 급여, 이자 등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가사 위 급여나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에 자신의 가수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P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AB의 가수금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AB 자신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피고인 본인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AB은 P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AB은 AB 자신의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송금해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AB이 P에 본인의 가수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음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진술시, "AB은 회계 개념이 거의 없고, 저에게 5억 원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이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니, 그 지시에 따라 제가 곤란한 회계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빙처리가 안된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가수금 반제를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을 차용금으로 계상하거나 AB이 달라는 돈을 가지급금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자 등의 세금을 내고 원천징 수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불편한 일이 많으니, 단기간 내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골프장을 빨리 매각할 생각으로 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관리해온 P의 가수금원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AB의 가수금은 2008.경 잔액 7억 500만 원, 2009.경 잔액 4억 원, 2010.경 205,800,000원으로 정리되어 있어 피고인 스스로 AB의 가수금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가수금 원장을 작성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AB이 법인 자금을 횡령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법인 자금 인출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고소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의 송금내용은 원래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했던 내역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송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2013. 회삿돈 횡령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수금 중 상당부분은 이런 식으로 AB을 위해서 쓴 돈들이고, 그 내역에 나온 가수금은 현재 살아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만 본다면 손해발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AB 말을 믿고 자기 돈을 반제까지 처리해 준 피고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말씀대로 제가 가수금 반제의 결과를 감수하고 가만 있으면 회사 측면에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데서 빌려온 돈이 많은데, 제가 그 돈을 원상복구를 시키면 회사는 그 돈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도 AB과 관계가 좋을 때는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AB에게 돌려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AB은 이번일이 터지고 나니까 제 가수금 반제 내역을 문제 삼으며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입장에 놓였고, 이에 따라 그동안 AB을 위해 제가 가수금 반제해 준 내역을 원상복구 할 생각에 회사 재무제표도 바꾸고 이번 고소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이 피고인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나중에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처리한 내역을 인정해주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갚아주었더라도 이렇게 고소를 했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럼 고소를 안했겠지요."라고 답하였는바, 피고인은 AB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B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산도 해주지 아니하자 AB이 그 돈을 횡령한 것인 양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횡령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