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영문명: D, 약칭 E]은 2002. 8. 31. 일본 후쿠오카에서 창설되고 10개 국가 72개 도시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F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사무국(회원 간 연락 업무, 공동사업 추진 및 기구 운영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고 그곳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G 개발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참가인은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원고는 2009. 2. 15. 사무국에 전문직 P3 직급으로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제23회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2013. 9. 6.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장인 광저우시 부국장 H이 이 사건 회의를 진행하였고 사무국관리책임자인 사무총장 C이 운영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진행을 도왔다. 이 사건 회의에는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외에 운영위원인 부산광역시 국장 및 대전광역시 과장과 운영위원이 아닌 원고, 부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공무원 등도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의 중에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얻지 않고 발언을 하였고, 사무총장은 원고가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10. 25.경 사무총장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I기구 지역회의(기간 : 2013. 11. 1.부터 2013. 11. 3.까지,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자신과 직원 J가 지역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영국에서 열리는 K 행사(기간: 2013. 11. 4.부터 2013. 11. 7.까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10. 30. 참가인에게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 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10. 30. 오후에 참가인 법인 사무실을 나와 2013. 11. 1.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개인 자격으로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에게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13. 1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3. 11. 2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3.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3, 31, 33호증,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은 사무총장이 운영위원 2명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 및 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무총장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3명의 징계위원을 추가하였다. 또한 보통 운영위원은 운영위원도시의 O 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국장급)가 지정되는 점, 참가인 규약(갑 제33호증의 1)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운영위원도시는 1명의 운영위원만 둘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그 동안 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여 온 점, 참가인은 호치민시 시장에게 운영위원 파견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호치민시 O국 부국장에게 운영위원 파견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부산광역시 M부 계장 L와 베트남 호치민시 O국 부국장인 N은 운영위원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구성의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 참석자가 운영위원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운영위원이 아닌 원고도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사무차장의 지위에서 의견을 진술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았고, 회의에서 특별히 발언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사전 동의 없이 발언하였더라도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 징계사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이 참가인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3. 10. 31.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그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였더라도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휴가기간 중 개인 자격으로 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이므로 사무총장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3 징계사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회의 방해로 인한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 손상(제1 징계사유)과 근무지이탈·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제3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2013. 11. 20.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인 2013. 11. 25. 징계사유가 기재된 보고서를 원고에게 주었다.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고지 시기 및 위 보고서의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변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위 보고서는 원고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받은 후인 2013. 11. 23. 비로소 작성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당시 징계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양정의 부당 1 원고의 발언으로 이 사건 회의 진행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다시 속개되어 별다른 문제없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다한 점, 2 원고의 무단결근 기간은 3일에 불과하고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결근한 것으로서 무단결근 사유가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3 원고는 참가인에 근무하는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 근거 : 갑 제8, 33호증의 각 기재).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에서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조치하며 징계의 내용은 사무총장이 운영위원 2인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사무총장에게 징계위원회 구성권을 부여하고 사무총장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을 결정하되 징계위원에 운영위원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사무총장이 반드시 징계위원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이 자신과 운영위원 2인을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사무총장이 반드시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총장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총장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에서 운영위원 2명이 반드시 징계위원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징계위원의 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운영위원 2명 외에 3명의 징계위원을 추가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운영위원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베트남 호치민시(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호치민시 O국 부국장에게 운영위원 파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호치민시 O국 부국장이 O 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요청은 호치민시에 운영위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운위원을 파청한 점, 2영견해 줄 것을 요그러자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M부 계장 L를 운영위원으로 파견하였고, 호치민시는 O국 부국장인 N을 운영위원으로 파견한 점, 3 참가인 규약 제10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도시의 시장은 실무대표자를 운영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운영위원은 실무대표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실무책임자(국장급)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4 참가인 규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운영위원도시는 1명의 운영위원만 둘 수 있지만, 운영위원도시는 언제든지 운영위원을 지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부산광역시 국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한 사정만으로 부산광역시 M부 계장 L에게 운영위원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부산광역시 M부 계장 L와 베트남 호치민시 O국 부국장인 N은 운영위원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에게 '운영위원회 진행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2013. 1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라는 통지를 하여 징계사유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점, 2 참가인은 2013. 11. 25. 제1, 2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점, 3 원고는 2013. 11. 28. 제1, 2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1, 2 징계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1, 2 징계사유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이 사건 회의 진행 방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1,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 39, 40, 42 내지 4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 제2항의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 규약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운영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라던가, 운영위원이 아닌 자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2 이전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운영위원이 아닌 실무담당자가 참석해 왔고, 이 사건 회의에도 원고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공무원이 운영위원이 아님에도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의 1인인 사무차장으로서 이 사건 회의에 운영위원장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참석 또는 참관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운영위원이 아니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발언권이 없고 운영위원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을 하였고, 운영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 진행을 돕고 있던 사무총장은 원고가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였다.
원고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시 2차례에 걸쳐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무총장이 원고의 발언을 제지하던 중 운영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갔으며 곧 이 사건 회의가 휴회되었다. 그 후 운영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오히려 사무총장이 불필요하게 원고의 발언을 제지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총장은 원고의 직속 상사로서 운영위원장이 나서기 전에 원고의 돌출행동을 제지하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총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하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 규약(갑 제60호증의 2)과 참가인 사무국 운영규정(갑 제60호증의 3)에 의하면, 참가인의 사무국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 기구 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 및 기타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참가인 내의 독립적 기관으로서, 구성은 1인의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은 참가인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지만,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무국의 업무 진행 및 총괄 감독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사무총장이 아닌 직원들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거나 사무총장의 지시 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는 사무차장인 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사무총장의 지시 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특히 원고의 직급은 P3인데 참고인 사무국규정 사무국 직원 직급표에 의하면 P3에 주어지는 직위는 과장(Manager)으로서 사무차장(Deputy Secretary General)은 정식의 직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가 사무차장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직위에 불과할 뿐이고, 사무차장인 원고에게 사무총장이 사무국 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 전결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결권한은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부여한 것이므로 사무차장이 전결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의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무국의 업무에 있어서 사무총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원고로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을 제지하는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
이 사건 회의에서 운영위원인 부산광역시 국장이 공동회장도시가 부담하는 연회비를 기존 7만 달러에서 낮추어 더 많은 도시들이 참가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원고는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무총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부산광역시 국장의 발언에 이어 곧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다시금 대전광역시 과장의 발언에 이어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의에서 한 발언은 운영위원의 제안에 단순히 동의한다는 취지이거나 앞서 한 말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원고에게 회의의 진행방식 및 사무총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면서까지 발언하여야 할 긴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각국 도시회원들의 실무 대표자가 모여 참가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 및 주요 현안에 관하여 의결하는 국제회의로서 의전 및 회의질서 유지가 중시되는 점, 2 원고의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이 원고의 발언을 재차 제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자신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 사건 회의의 성격, 참가자, 원고와 원고의 발언을 제지한 사무총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2 징계사유(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지 이탈·무단 결근을 하였고 사무총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 제1항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사무총장에게 자신이 지역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자신과 직원 J가 지역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니 원고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K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2 그러자 원고는 참가인 사무국에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를 휴가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무총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무총장은 원고에게 K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는바, 사무총장은 원고와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K 행사 준비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면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 사무국은 K 행사에서 울산광역시와 익산시와 함께 위 도시들을 홍보하고 V을 유치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원고는 사무차장으로서 이러한 K 행사 준비를 총괄한 점, 2 그런데 K 행사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4.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점, 3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 동안 지역회의에 참석하면 K 행사 준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제로 K 행사 준비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U은 원고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홍보물 제작 등에 차질을 빚은 점, 4 또한 지역회의에는 사무총장과 다른 직원이 참석하기로 하여 구태여 원고가 지역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무총장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2013. 10. 30. 오후에 참가인 법인 사무실을 떠나 2013. 11. 1.까지 출근하지 않은 채 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은 근무지이탈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원고는 연가 신청 당시 이미 K 행사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였고, 지역회의에 참석한 기간 중에도 이메일을 통해 U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연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 사무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 36, 67, 6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W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결과적으로 위 행사가 큰 문제없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만으로는 당시 참가인의 입장에서 원고에게 연가를 주는 것이 참가인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본래 K 행사를 위하여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울산시, 익산시에서 기존에 제작하였던 홍보물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행사가 개최되기 불과 한 달 전에야 런던 현지로 출장을 가서 급하게 행사장 담당자 미팅, 초청 여행사 섭외 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위 행사가 개최되기 전까지 모든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당시 지역회의의 주제는 AA 등재 및 관리였는데, 원고는 그동안 참가인의 행사 준비를 총괄하면서 위 주제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참가인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AB 담당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지역회의에 참여하여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총장과 J가 지역회의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전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참가인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아닌 사무국 직원인 원고가 사무총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지역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총장이 원고에게 K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은 사무총장이 사무국 관리책임자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로 봄이 타당하다.
제3 징계사유(근무성적 불량)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그 통지서에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였는데, 그 중 '운영위원회 진행 방해'는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은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데 비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제3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심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3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서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무국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에 해당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이는 운영규정 제2장 제19조 제4항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4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준 보고서에 근무성적 불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에는 '근무성적 불량, 직무태만, 업무방해 등'이란 제목으로 원고의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어떤 부분이 근무성적 불량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5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에서도 제3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참가인은 위 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행위 중 신입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신입 여직원을 따돌렸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성적 불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해고통고서의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사무국 소속직원들이 2013. 11. 25.자로 작성한 위 보고서에 원고의 다른 비위행위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행위들이 2013. 11. 28.에 열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무국 소속직원 4명이 2013. 11. 25. 원고의 비위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의 '사무차장의 업무활동에 대한 E 사무국 직원 공동보고서'(갑 제3호증, 이하 '공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2013. 11. 26. 위 공동보고서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위 공동보고서에는 제1, 2 징계사유 외에도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 사무국 명예와 위신 손상, 근무성적 불량, 직무태만, 업무방해, 인사 및 복무규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1. 28. 이에 대한 의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기타 비위행위들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또는 적어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공동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한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그 기재 내용 전부가 징계사유로 거론되었는지, 일부가 거론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공동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기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와 제2 징계사유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 을나 제2 내지 10, 37, 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회의 진행 방식을 우발적으로 위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의도 큰 문제없이 끝났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점, 2 이 사건 회의의 성격 및 참가인,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회의 진행 방식을 우발적으로 위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의도 큰 문제없이 끝났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점, 2 이 사건 회의의 성격 및 참가인,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이 사건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재차 불응한 것으로서 단순한 회의 진행방식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4 원고는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사무국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단결근 일수가 3일에 불과하고,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사무총장이 원고에게 K 행사 준비를 위하여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명백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지시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감행한 점,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점, 3 달리 원고에게 지역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모두 직속 상사인 사무총장의 업무 지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사무국 중간관리자인 사무차장으로서 직장 내 질서유지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무총장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잘못이 크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규율의 엄중함을 경고할 필요성도 크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사무국 소속 전·현직 직원들은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문서들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평소 동료 직원들에 대하여 폭언과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차장의 지위에서 직원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유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무총장에 대하여 자주 무례한 언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4. 3.경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사무총장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나 제37호증)을 회원 도시 등에 보냄으로써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이틀 전인 2013. 11. 26.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무총장에게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절벽에서 저한테 주신 건은 혼자 떨어져 죽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리바이 딱 만들어 놓고 놨었는데, 나 혼자 죽겠어요?", "근데 내 확실한 건, 죽게 되면 총장님이 먼저 죽어요.", "녹음파일은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고 있으니까 제가 공갈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언론 유포하게 될 때에는 다 그 공익성에 기준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총장님하고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길 원하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선택을 총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총장님,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총장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요. 저는 요거를 야비하게 써먹고 협박할 생각은 없죠.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치인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라고 말하여 사무총장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