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 8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치고, 제9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5면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전에는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경미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하여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와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생긴 '외상 후 관절염'이 아니라 기왕의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에게 이미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2011.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인 좌측슬관절 십자인대파열이 원인이 되었다거나 이에 따른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요양과정에서 합병증으로 새롭게 발생한 상병으로 볼 수 없는바, 위 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 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