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0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어 110 안전센터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단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11. 2.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