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94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선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업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장기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택시 운수종사자는 영업환경 상 운행 중간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운행금지 준수사항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3)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근로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일 12시간 초과 배차금지는 적법한 사업개선명령 사항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계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기준을 정하되(법 제50조, 제54조),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53조 제1항), 이에 대한 예외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조항은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 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상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운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운행금지 준수사항이 모호한지 여부

이 사건 개선명령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가 실제로 1일 12시간 이상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택시의 출고 및 입고시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비록 택시가 차고지에서 출고된 이후 입고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승객 없이 주행을 하거나 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가 장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취지상 승객 없는 주행이나 대기시간도 포함하여 출차 가능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승객 없는 주행이나 주행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이 휴식시간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근로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1인 1차제 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1인 1차제의 경우 1일 2교대제에 비하여 1일 운송수익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운송종사자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장시간 운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인 1차제 운영이 주로 이루어지는 택시 운송업계의 현실에서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발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