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우림글로벌 주식회사가 발주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3 외 1필지상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 한다)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한다)와 ① 2009. 7. 14.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8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이후 2010. 7. 20. 공사대금이 3,184,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2010. 4. 19.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화재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883,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③ 2010. 6. 1. 위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화재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74,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④ 2010. 4. 위 공사 중 커튼월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⑤ 2010. 8. 위 공사 중 주차장출구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8,1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⑥ 2010. 8. 30. 위 공사 중 상가분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2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창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한국도시개발의 요청에 따라 B 등 26명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해 주었다.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0,76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2010. 11. 30.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한국도시개발은 2011. 9. 1. 우림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1가합980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1.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 대금 288,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0. 11.경 우림건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소송에 승계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6. '우림건설은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1. 11. 4.부터 2012. 6. 30.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고, 만일 우림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6. 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우림건설은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9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6.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우림건설은 2012. 11.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2012. 11. 27. 이 사건 채권 원리금 323,930,473원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3. 2. 27.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그 전액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우림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라 한국도시개발과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한국도시개발에게 공급한 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임금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우림건설, 한국도시개발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임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2010. 11. 30.경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한국도시개발이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금채권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본질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우림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혹은 양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우림건설에 대한 위 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로써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우림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한국도시개발로부터 양도받은우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것인데, 이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갖게 된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한국도시개발의 우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양수금 채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채권이 임금채권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한국도시개발의 우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임금채권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혹은 양수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우림건설에 대한 위 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기해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①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는 반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 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그 문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란 결국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 조의3은 직상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1차적 내지 종국적인 책임으로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확보라는 정책적 이유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연대보증인적 지위에서 2차적, 보충적으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수급인인 한국도시개발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의해 직상수급인인 우림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우림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우림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한국도시개발에게 공급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우림건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우림건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우림건설에 종속되어 근로를 하여 우림건설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5. 한국도시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필요한 근로자들을 수급·관리하여 2009. 8. 10.부터 2010. 4. 25.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의 일정 부분을 책임 시공하고, 한국도시개발은 매월 1회 근로자들의 인건비(원고가 지급받을 인력소개비 및 관리비 포함)를 임금대장에 기해 실비 정산하여 월말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현장근로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의 일정 부분의 책임 시공에 종사하도록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한국도시개발이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한국도시개발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원고가 한국도시개발에게 원고의 근로자들을 파견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뿐만 아니라 위 계약이행의 대가로 원고에게 돌아가는 몫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인력파견업체인 원고와 한국도시개발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일 뿐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한국도시개발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임금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도시개발의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의 일부 업무에 관한 인력 파견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한국도시개발을 위 법률에 정한 사용사업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아닌 한국도시개발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는바, 위 근로자들이 직접 한국도시개발에게 임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이상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한국도시개발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인 우림건설에게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 370,760,000원의 지급을 구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