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2006116 판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나.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1)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2)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서 시간외 근무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이 사건 원고 등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다.

2012. 7. 1.부터 2013. 5. 2.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21.경 시간외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억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 지침을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다. 위 지침상 직원들은 위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 하루 전 부점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승인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위 신청에 따른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위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근무시간 8시간(09:00~18:00, 중식 1시간 제외)과 석식 시간(18시~19시) 이후인 19시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3. 5. 3.부터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1)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2013. 5. 3.경부터 시작된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기간 중인 2013. 5. 8.경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내부기안을 통하여 부장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5. 3.부터 계약이전일 또는 경영관리 종료일까지 평일은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은 4시간 이내(30분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시간 미만은 절사)로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직전 달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실시 방안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그 무렵 스마일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부장 이하 직원들 대부분인 116명은 스마일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실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의 스마일저축은행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2011년부터 2014. 4.경까지의 각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시간 중 위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기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원고 등이 시간외 근무를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시간외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자가 사전에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 등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는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영지원본부장의 사전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 이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2012. 7. 1.부터 2013. 5. 2.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과 2012. 6. 21.자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간외 근무에 한하여 해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다)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경영관리 기간 중인 2013. 5. 8.경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 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의 지급 청구 역시 부당하다.

나.

판단

(1)

2013. 5. 3.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가)

2013. 5. 3. 이전까지,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사전 신청과 이에 대한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스마일저축은행의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 등 또한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3. 5. 3. 이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 등이 주장하고 있는 2013. 5. 3. 이전 기간의 시간외 근무는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3.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전 신청 및 승인 요건이 원고 등이 입사할 당 시의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2. 7.경 개정된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요건이 설정된 것은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의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따르면, 2010. 4. 28.부터 시행된 스마일저축은행의 취업규칙에도 시간외 근무가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제시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스마일저축은행 직원들의 서명이 첨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요건 조항이, 원고 등이 입사할 당시 없었던 것으로 2012. 7.경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었고, 당시 내부에서 연장근로신청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등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등의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의 스마일저축은행 업무가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중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등 중 일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에 규정된 사전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스마일저축은행 내부에서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3. 5. 3.부터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판단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 경영관리 기간 중인 2013. 5. 8.경 원고 등을 포함한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2013. 5. 3. 이후부터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 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의하면 스마일저축은행은 위 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는 위 2013. 5. 3.자 연장근로 합의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부가적 판단

설령, 원고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복무 및 급여규정, 2013. 5. 3.자 연장근로 합의가 무효라거나, 2012.부터 2013. 중순까지 스마일저축은행 내부에서 연장근로신청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 시간은 스마일저축은행 전산 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은 행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사이에 원고 등 근로자들이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만으로는 원고 등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전부를 스마일저축은행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