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20196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부분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인용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3. 18.부터 각 2017.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B,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90%는 나머지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B이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

1)

을 제14, 23,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합병 전 피고의 1995. 7. 27.자 직원급여규정 제16조(정기상여금) 제3항은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중 휴직자,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 근무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합병 전 피고의 1996. 7. 26.자 직원급여규정 제17조(정기상여금) 제3항은 "정기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중 휴직자,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 근무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합병 전 피고의 2001. 2. 15.자 직원급여규정 제19조(상여금 지급방법) 제1항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다.", 피고의 2003. 12. 30.자 직원급여규정 제19조(상여금 지급방법) 제1항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다.", 제9조(해직월의 급여)는 "해직시에는 그 달의 고정급여 전액(징계해직시에는 고정급여의 100분의 80 해당액)과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상여금, 보건단련비 제외)를 지급한다."고 각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15,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실근무일수가 얼마이건 정기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반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 실근무일수가 얼마이건 정기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수회에 걸쳐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정기상여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여 오면서도 재직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취업규칙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위와 같은 재직 요건은 배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취업규칙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반하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무효라는 취지인데,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 재직 요건 규정은 1995년경부터 합병 전 피고의 취업규칙들에 있던 규정으로 이후 수차 단체협약이 체결, 개정되는 동안 폐지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체결, 개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는 점, ③ 장기간 피고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에 재직 요건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취업규칙의 재직 요건 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가족수당・효도수당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라.

이 사건 보건단련비(체력단련비)

1)

을 제14, 23,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합병 전 피고의 1995. 7. 27.자 직원급여규정 제27조(보건단련비) 제3항은 "보건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2개월 이상 계속근무 중인 직원 중 휴직자,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 2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근무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합병 전 피고의 1996. 7. 26.자 직원급여규정 제30조(보건단련비) 제3항은 "보건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2개월 이상 계속근무 중인 직원 중 휴직자, 정직자,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 2개월 미만 근무자를 제외한 근무직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합병 전 피고의 2001. 2. 15.자 직원급여규정 제27조(보건단련비) 제2항은 "보건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다.", 피고의 2003. 12. 30.자 직원급여규정 제27조(보건단련비) 제1항은 "직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연간 월 통상임금의 400% 범위 안에서 종합경영성과 및 경영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보건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은 "보건단련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정직·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정년대기자 제외)를 제외한다.", 제9조(해직월의 급여)는 "해직시에는 그 달의 고정급여 전액(징계해직시에는 고정급여의 100분의 80 해당액)과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상여금, 보건단련비 제외)를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합병 후 노사합의로 2008년까지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명문의 재직 요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내부에서 보건단련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도 보건단련비를 일할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건단련비 지급일 이전 퇴직자 중 일부에게는 보건단련비가 일할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5, 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건단련비 지급일 이전 퇴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근무일수가 얼마이건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바 있고, 지급일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 실근무일수가 얼마이건 보건단련비를 전액 지급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내부에 보건단련비를 일할 지급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건단련비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미지급수당 및 미지급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수당, 미지급퇴직금 원금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이 사건 보건단련비(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1년, 2012년, 2013년 각 미지급수당(원금)과 미지급퇴직금(원금)의 각 액수가 아래 표(단위: 원)의 '① 2011년 미지급수당(원금)', '③ 2012년 미지급수당(원금)', '⑤ 2013년 미지급수당(원금)', '⑥ 미지급퇴직금(원금)'란 기재 각 금액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2016. 12. 7.자 참고자료 2-1 표로 위 각 액수를 산정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12. 16. 변론기일에서 그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미지급수당, 미지급퇴직금 지연손해금

위 '① 2011년 미지급수당(원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아래 표의 '② 2011년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③ 2012년 미지급수당(원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아래 표의 '④ 2012년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⑥ 미지급퇴직금(원금)'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 종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아래 표의 '⑦ 미지급퇴직금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들의 인용액

아래 표의 '① 2011년 미지급수당(원금)', '② 2011년 지연이자', '③ 2012년 미지급수당(원금)', '④ 2012년 지연이자', '⑤ 2013년 미지급수당(원금)', '⑥ 미지급퇴직금(원금)', '⑦ 미지급퇴직금 지연이자'란 기재 각 금액의 합산액이 아래 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위 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및 그중 '인용부분 ㉠'란 기재 각 금액(원고들의 확장 전 청구액인 3,000,000원에 이르기까지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3.부터, '인용부분 ㉡'란 기재 각 금액(확장청구액 중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B,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B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