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 가. 원고는 1982. 2. 1. 공항 관리, 운영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2015. 8. 11.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의 B 시설단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 제1심판결문 제2쪽 기초사실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7, 18, 20호증,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추가
『 다. 1) 원고는 E과 성명불상의 여자(이하 '친모'라 한다)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는 원고를 아동복지시설인 G에 맡긴 후 연락을 끊었다.
원고는 G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1975.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성명 : C, 생년월일 : D'로 하는 취적허가(부모성명 미상)를 받았다(이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취적허가를 받기 전 G에서 보관하고 있던 아동카드(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첨부자료, 이하 '이 사건 아동카드'라 한다)에는 원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고아인 줄 알고 생활해오다가 2013. 5.경 E의 딸인 H(개명 후 성명 : I, 이하 'H'이라 한다)을 만나게 되었는데, H은 원고에게 'E이 원고를 호적에 A(부 E, 모 J, 생년월일 F)으로 등재했다가 원고를 찾지 못하자 1980. 8. 21.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라고 말해주었다.
원고는 2015. 2. 4.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드단3619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E의 아들로서 1998. 9. 13. 호주승계한 K(모 J, L생)과 동일부계라는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E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3. 30. 같은 법원 2015호파286 등록부정정 사건에서 'E의 제적부 중 제적된 A의 제적을 부활없이 그 사망사유를 말소한 다음 이를 기초로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5. 4. 29. 같은 법원 2015호기24 등록부정정(이중 등록부) 사건에서 C을 호주로 편제한 제적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모두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 각 결정 취지에 따라 변경되었다(이하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
▣ 제1심판결문 제3쪽 기초사실 '마'항 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 ③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그해의 말일로 하되, 3개월 전에 정년을 예고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3쪽 13행 '제69조 제1항' 다음에 '제3항'을 추가하고, 15행 '고령자고용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 전체를 '고령자고용법'으로 고치고, 9행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침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은 원고가 G에 1959. 10. 5. 입소하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생년월일이 F이라는 기재는 믿을 수 없다며 원고의 생년월일이 F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그 인정근거로 삼은 을 제1호증(영·육아시설 수용사실 확인서), 을 제2호증(입소경위서)은 이 사건 아동카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아동카드는 원고의 입소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일부 기재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증거들로써는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F)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판단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9. 자 2006마883 결정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1>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19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M, N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59. 10. 5. G에 입소하였다는 이 사건 아동카드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생년월일이 G 입소 이후인 F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2>,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아동카드는 원고가 중학교 2학년인 1972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D)과 원고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갑 제1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이 일치한다. 위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1965. 3. 목포유달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G은 늦어도 1965년경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을 D로 기재한 자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포시 보고를 위한 아동카드와 같은 공식적인 서류의 작성이 늦어질 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입소 초기에 반 배정을 위한 명부는 작성되었다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고,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아동카드에도 원고의 생년월일과 입소일이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아동카드가 1972년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G 직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친모가 G에 맡겨 영아 무렵부터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이 법원 증인 M, N도 친모가 생활고 때문에 원고를 G에 식당 아주머니를 통하여 맡기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이 사건 아동카드의 생년월일란에 '추정'인지, '확실'인지 표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확실'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점, ㉡ 친모가 G 직원에게 원고의 성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G 직원이 우연히 원고의 친부의 성과 같은 'O'(한자도 동일)씨로 원고의 성을 기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친모가 원고를 G에 맡기면서 원고의 한자 성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아동카드의 입소일(1959. 10. 5.)<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정확하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즉 G에서 근무하였던 이 법원 증인 N은 4. 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 또는 그 전해인 1959년 가을(10월 내지 11월) 원고가 입소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 한편 원고가 입소하던 해에 원고처럼 직원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들어온 영아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위 N 증언).
㉢ 위 N은 입소한 후 대략 한 달 이내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카드<4>가 작성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G 입소 당시 영아였던 원고로서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G에서 양육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이름이 없을 경우 이름을 짓고, 단기간 내에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름, 생년월일이나 입소일 등 원고에 대한 기본사항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입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아동카드가 작성되고, 원고와 같이 직원을 통해 입소하는 아이가 많지 않았던 경우라면 G에서 원고의 입소일을 허위나 임의의 날짜로 기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밖에 G에서 원고의 입소일을 허위로 기재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부친이 1998년까지 생존하였으며, 친모가 원고를 G에 맡겼음에도 이 사건 아동카드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시 사회과에서 인도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동카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1950-1960년대에 G과 같은 시설에 입소하려면 미아, 기아이거나 부모가 사망하여 어린 아동들이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이어야 입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G에 입소시키기 위해 편의상 이 사건 아동카드에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원고는 1965. 3.경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변경된 가족등록부 기재와 같이 F생이라면 만 4세에 학교를 들어간 셈이어서 통상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 또는 7세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고, G의 원아 관리가 매우 허술하지 않고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의 친부 E은 1961. 9. 1. J과 사이에 난 P(Q생, 여), R(S생, 여), K(L생, 남)과 함께 T(U생, 여), V(W생, 여), A(F생, 남) 총 6인을 모두 모를 J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는데(원고는 T, V은 J이 아닌 친모와 E 사이에 출생하였지만 E이 본처인 J과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A으로 신고된 사람이 바로 원고라는 것이다.
그런데 E은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1961년경에 위와 같이 6명이 나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출생신고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 중 T, V, A은 어머니가 다름에도 본처인 J(E이 재혼하고 1959. 4. 23. 혼인신고 하였다)의 자로 호적에 올린 셈이어서, 원고라고 주장하는 위 A의 생년월일에 대하여도 요즘의 출생신고와 같은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5>, 위 A의 생년월일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형인 K이 1957년생인데 원고가 1957년생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K은 이복형제이므로(원고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원고를 본처인 J의 자인 것처럼 신고하기 위해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임에도 F로 바꾸어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신청하였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사건(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드단3619), 등록부정정 사건(같은 법원 2015호파286), 등록부정정(이중 등록부) 사건(같은 법원 2015호기24)에서는 원고가 E의 친생자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을 뿐,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이 쟁점이 되어 심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종전 A의 제적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그대로 원고의 생년월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예컨대 원고는 위 각 사건에서 원고가 1959. 10. 5. G에 입소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위 주장과 그 자체로 모순되는 F이 원고의 생년월일로 기재되었다. 갑 제20호증).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
각주1)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므로 위 조항은 2016. 1. 1.부터 피고에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참조).
각주2) 즉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 중 원고의 생년월일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원고의 생년월일 기재에 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3) 이 사건 아동카드 앞면에는 G 입소일이 1959. 1. 5.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뒷면에는 입소일이 1959. 10. 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1, 2호증의 기재 내용 및 이 법원 증인 N은 원고가 10월 또는 11월에 입소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 위 '1959. 1. 5.'은 '1959. 10. 5.'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1972년 작성된 이 사건 아동카드가 아닌 원고가 G에 입소할 무렵 작성된 아동카드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각주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하면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1961년 무렵에 적용되던 호적법령에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