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들은 안양시에서 W 수집 및 운반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원고 8은 피고 주식회사 T(이하에서 '주식 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다른 피고 회사들 역시 같다) 소속, 같은 목록 기재 원고 9 내지 원고 14는 피고 U 소속,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5 내지 원고 17은 피고 V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X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에서 상차원 또는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인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을 기초로 소속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명절휴가비, 목욕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근속가산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일부 피고 회사는 가계보조비도 포함하였다),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일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는 '정액급식비, 급량비(조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목욕비, 운전수당,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2008년 12월분까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의 제1심에서, ① 피고 T은 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8가합29379 판결로, ② 피고 U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1. 2. 선고 2009가단2581 판결로, ③ 피고 V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11. 11. 선고 2009가단2598 판결로 각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사건은 각각 '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안양시의 이 사건 산정 기준 마련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안양시는 피고 회사들과 같은 관내 W 수집 및 운반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적정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W 처리대행비용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2011. 10. 안양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제출하였다.
W 처리대행비용 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1인당 직접노무비는 2011년 하반기 공사 관련 '보통인부'의 시중노임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사건 산정 기준'이라 한다).
상차원(수거원)의 연간 직접노무비
운전원의 연간 직접노무비
<2>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안양시 관내를 11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적정 상차원·운전원 수를 산정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은 적정 상차원·운전원 수와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를 곱하는 형태로 직접노무비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나머지 구성항목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W 처리대행비용 원가를 산정하였다.
안양시는 2011. 12. 29. 해당 구역별로 피고 회사들과 '2012년 W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 해당 연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안양시는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산정한 원가(A)에 해당업체에 대한 평가결과(B<3>)를 반영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비율의 낙찰률을 곱하는 형태로 계약금액(C)을 산출하였다. 특히 직접노무비 총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다(아래에서 '원가'는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1인당 직접노무비에 적정 상차원·운전원 수를 곱하는 형태로 산정되었다).
안양시는 피고 회사들과 '2013년 W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 '2014년 W 수집·운반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였다. 안양시는 원가 또는 평가반영 원가에 100% 미만의 낙찰률을 곱하는 형태로 계약금액 또는 직접노무비 총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용역대금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항목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산정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조정
통상임금 소송의 종결 이후 또는 소송계속 중,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들 사이에 노동쟁의가 생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4>에 따라 개최된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2012.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아래 조정안을 수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 또는 '이 사건 조정서'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5>에 따라, 이 사건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경과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 2조에 따라, 피고 회사들은 종전 임금체계(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는 형태)를 폐기하고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초로 임금체계(기본급, 상여금, 제 수당 형태)를 변경하였다. 다만 피고 회사들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기본급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B, C의 피고 T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서, 피고 T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2009년분부터 2011년분까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등(이하에서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 1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T은 위 원고들에게 각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2년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항에서, 피고 회사들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 모두에게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전액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 모두에게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액대로 기본급,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근무일수·시간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제 수당 기준 금액에 따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T은 원고 G, H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호봉제에 바탕을 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2012년부터 2013년분까지)와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뺀 별지 청구금액의 '청구취지'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
원고 B, C의 피고 T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이 사건 조정서 제1항에 '조합원 1인당 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기간 중 원고 B는 5개월, 원고 C는 6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T은 위 원고들에게 '600만 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2년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항은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항목을 정리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제 받는 직접노무비 전액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호봉제를 폐지하고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B, C)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계약직 형태로 입사한 뒤, 원고 B는 2011. 8. 1.부터, 원고 C는 2011. 7. 1.부터 각각 피고 T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② 위 원고들의 개별적인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Y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T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으로 각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각 6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 T 주장과 같이 근로자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조합원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분할 지급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피고 회사들 주장과 같이 '600만 원을 상한으로 하여 근무기간 3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이다('지급 기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 회사들 소속 대표자와 이 사건 조합 대표자는 2011. 12. 22., 2012. 1. 4., 2012. 1. 9. 3차례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하였다. 여러 차례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은 각각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600만 원'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피고 T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T은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 T은 위 원고들과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 T 항변과 같이 '피고 T은 위 원고들과 감액합의를 한 뒤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T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B, C는 2014. 4.경 피고 T과 '피고 T이 자신들에게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 B, C와 피고 T은 2014. 5. 30.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의 대상 기간(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 위 원고들 근무기간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문제 되었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미지급 법정수당의 다툼은 없었다(원고 C의 경우, 합의서에 기재된 '2011. 8.'은 '2011. 7.'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T은 2014. 6.부터 2014. 8.까지 원고 B, 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2012년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 2항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직접노무비 또는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정 기준에 기재된 대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서의 내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장 또는 나머지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조정절차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① 피고 회사들은 통상임금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통상임금 소송 대상 기간(2008년분까지) 이후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문제(2009년분부터 2011년분까지)를 해결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이는 형태로 2012년 이후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 응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 역시 위와 같은 쟁점 외에 2011. 7. 1.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넓게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 응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처음부터 "통상임금 항목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하기 어렵다. 이 사건 조합이 통상임금 항목 조정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항목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노동쟁의 특별조정위원회 의장 역시 2012. 1. 9.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핵심은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문제, 임금체계 변경 문제, 근로시간 면제 문제이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는 통상임금을 줄이는 형태로 2012년 이후 임금체계를 변경하거나 통상임금 항목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을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형태로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 또는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특정하는 논의'는 없었다.
'전액'과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재한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항에 기재된 '전액'은 '이 사건 산정기준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전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주요 당사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는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제로 받은 직접노무비를 소속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서에 기재된 '전액' 역시 '이 사건 산정 기준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제로 받은 직접노무비 전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 2항에서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재한 것 역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다음과 같이 원고들 주장에 합리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산정 기준은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가 1년 중 313일 근로하고, 근무일마다 2시간씩 야간근로를 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8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3년 근속한 근로자가 연차휴가(16일)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근무한 것을 전제한다.
원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회사들은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까지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와 같은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원고들 역시 원고들 주장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들 주장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것이다. '호봉제 폐지'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피고 회사들의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근로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호봉제 폐지를 전제로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 2항과 같이 합의하였다면 이 사건 조정절차 내 또는 피고 회사들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조정절차 내 또는 피고 회사들 내부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양보하더라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받는 직접노무비만으로는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후 문제 될 법정수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원가에 따라 직접 노무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0% 미만의 낙찰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만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직접노무비로 받는다. 원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안양시에서 받는 직접노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들이 이와 같은 의도로 이 사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조합 역시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의 내용과 체계
기본급 및 상여금 액수 외에도, 이 사건 산정 기준은 '제 수당 항목, 제 수당 산정 방법, 제 수당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도 해당 금액만큼의 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은 제 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한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2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정서에서는 '조합원 1인당', '해당 조합원'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사건 조정서 '단체협약'에서도 특정 조합원을 지칭할 때에는 '조합원 1인(원고 A)'이라고 명시하였다.
2012년 이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관해서는 이와 달리 '조합원'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던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이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조정서 '임금협약' 제1, 2항은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산정 기준에 기재된 대로 임금 항목을 개편하고,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초로 산출되는 이 사건 각 용역대금 중 직접노무비를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명문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 G, H의 퇴직금 청구의 경우,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산정 기준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뿐더러 근속연수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