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2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D, G, H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도 인정되지만, 이 부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E과 F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각주2>
피고는 징계를 요구하면서 '성희롱이 1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다'라고 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절차적 하자<각주3>
조사위원회는 형평성을 잃은 채 일방적·편파적으로 피해자를 자처하는 피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를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루어졌다.
실체적 하자
원고는 E, F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음주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시효가 완성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② D에 대한 성희롱 행위 등 주된 비위 사실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사유의 내용이나 비위의 정도, 원고의 업무 성과와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매뉴얼에 따라 내부위원 1명과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9호증 내지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 또는 다른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조사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술 내용을 녹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조사위원과 관련자의 대화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
행위자가 '성희롱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진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적으로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반적인 성희롱 피해자 진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징표를 포함한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9호증, 을 제22, 24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39, 40호증, 을 제42호증 내지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위원회에서 하였던 관련자들 진술은 믿을 만하다.
E, F의 진술
E과 F은 조사위원회에서 앞서 본 징계의결요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진술의 경우, ① E이 '자신이 당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원고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원고한테서 남자랑 많이 자면 잘 수록 좋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등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였던 점, ② E이 '마음이 좋지 않다. 원고를 좋아했고, 그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 자체를 대단하게 본다. 원고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었고 대학 졸업식에도 왔었기 때문에 애매하다' 등 원고의 학문적 식견이나 노력, 인격 등을 높이 평가하는 취지도 진술하였던 점, ③ 한참 전에 피고 연구원을 퇴직하였던 E이 허위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E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⑤ 다른 관련자들이 진술하였던 원고의 성희롱적인 언사가 이루어진 정황과 원고의 특징, 즉 '원고가 주로 회식자리에서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거나 외국생활 경험을 자랑하면서 성희롱적인 언사를 꺼냈다는 점, 원고가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대단하였다는 점 등'이 E 진술에서도 나타나는 점, ⑥ E이 조사위원과 나눴던 대화 내용과 분위기가 매우 자연스러운 점, ⑦ 조사위원회가 E을 조사하게 된 경위, ⑧ E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 진술은 믿을 만하다.
F 진술의 경우, ① F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② F이 '원고가 남자친구랑 자봤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사귀거나 연인관계를 맺자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험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명확히 부인하였던 점, ③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 하는 게 오버일 거야' 등과 같이 F이 당시 느꼈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원고가 F의 외모를 평가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던 점, ④ E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허위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다른 관련자들 진술에 나타난 특징도 F 진술에서 엿보이는 점, ⑤ F 진술이 다른 관련자들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진술도 믿을 만하다.
F에 대한 음주강요의 경우, ① 위와 같이 F 진술은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F이 당시 정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던 점, ② E 역시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도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관련자들 진술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 연구원에서 근무하였던 관련자 중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관련자도 있지만, 아래 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진술의 경우, ① D이 당시 겪었던 내용을 그때그때 이메일로 기록하였는데, 당시 정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던 점, ② D이 이를 기재하게 된 경위, ③ D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피고 연구원을 퇴사한 지 약 3년 6개월 경과한 이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D 진술이나 이메일 내용 모두 믿을 만하다.
D을 제외한 관련자들 진술의 경우, ① 조사위원회가 당시 근무하였던 조사원 등을 추적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얻었을 뿐 이들이 적극적으로 원고의 처벌 또는 불이익을 탄원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들이 허위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성희롱적인 언사가 이루어진 정황과 원고의 특징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이들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 역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점, ④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진술 역시 믿을 만하다.
소결론
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의 피해자인 E, F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다. 위와 같은 진술을 기초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음주강요행위 제외)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E, F에 대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인 행태의 발현 또는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된다(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는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E, F에 대한 행위를 평가하는 요소로만 본다).
연구위원이었던 원고는 전반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 E, F은 원고의 디자인 또는 스케치 등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조사원이었고, D, H, G 역시 유사한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였다. 원고는 E, F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들의 계약갱신 또는 계약형태의 변경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특히 ① E, F 모두 '계약갱신 등에 관한 원고의 언행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조사원 또는 연구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G은 '원고가 나이 어린 자신과 친구를 상대로 직위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악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N는 '위촉연구원 인사권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성희롱적 언행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 어려웠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채용되고자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D 역시 '원고의 연인관계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자신을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할지 의심하였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남겼다.
이와 같이 원고는 E, F 등과 같이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E, F 등은 원고의 부당한 언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원고의 행위는 대부분 업무수행 중 또는 원고가 회식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이 원고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E은 '자신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심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에게 부부간 성관계에 관하여 얘기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부부가 다른 사람과도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는 남자랑 그렇게 해봤냐?'라고 대화를 이어갔던 점에서, 역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F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원고가 술만 마시면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술자리를 불쾌했다. 너무 힘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외모를 평가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F과 단둘이 있을 때 앉혀 놓고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하였던 점이나, 이에 관하여 F이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았고, 눈빛이 너무 게슴츠레하고 그랬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불쾌감을 느 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언동 역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 연구원을 오래전에 퇴사하였던 D은 성희롱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심적 고통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K은 '여성으로서 불쾌할 수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원고의 행위가 싫었다'(P), '민망했다'(M)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오랜 외국생활을 통하여 일반인과 다른 성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20대 초중반의 기간제 여성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묻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관계를 스스럼없이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E, F을 포함하여 관련자들 대부분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언동이 회식자리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G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행태를 '레퍼토리'라고 표현하였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연구원도 원고의 이러한 성향이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후배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성희롱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 F을 지휘·감독하거나 계약갱신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고가 근무 중 또는 회식 중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원고의 행위는 앞서 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계속적·반복적인 행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피고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각주4>
음주강요행위의 점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F에게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피고 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4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8쪽 17번째 줄부터 제11쪽 14번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14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 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11쪽 제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연구원을 퇴사한 지 약 3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원고의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민원을 제기하였던 D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희롱은 피해자 본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대관계를 맺는 주변인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성희롱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가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형성되어야 할 직장문화 또는 근로관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언이 필요하지 않다.
'레퍼토리'로 불리거나 기간제 여성근로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원고의 성희롱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전달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다수의 기간제 여성근로자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계속하였고, 위와 같은 습성의 발현으로 E, F을 성희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대상이 된 'E, F'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 역시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②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기간제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부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①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피고 연구원의 특성, ② 직무의 성격상 원고가 여전히 지휘·감독하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도움 없이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원고의 지위·위신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도의 지적 연구물을 창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연구원은 원고의 학문적인 식견 등을 신뢰하여 위 연구물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관계 유지에 쌍방의 신뢰가 매우 중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의 신임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원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
각주2) '2012. 6.'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3) 원고가 '절차적 하자'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징계절차에 관한 하자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한다.
각주4) 이 사건 이후 '징계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인사규정 제48조)이 개정되었지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원고의 E, F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대상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