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259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0행의 "6개월 단위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4행의 "수행하다고"를 "수행하고"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8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5행의 "앞서 본 사실과"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13행의 "원고들에 대한"을 "원고들이"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근로기준기준법상"을 "근로기준법상"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3면 10행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