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20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만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면 밑에서 8행부터 제12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노보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기사 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편집인 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아울러, 주위적으로 민법 제764조에서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4조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⑴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언론<2>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은 A노동조합이 원고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A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석하여 이 사건 노사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협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 A본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

이 사건 기사의 문언의 해석상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부분은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구조조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기사 중 ⑥ 부분은 E이 구조조정 및 방송 수신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연임전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각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부분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및 그 취지, A 직원들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1)

'노보'의 특성상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기사라기 보다는 사측의 결정에 대한 A노동조합의 의견이나 판단을 밝히는 논설 형태의 보도로 봄이 상당하고, 그 핵심인 논평이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일부 사실적 주장을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부분은, ⓐ 이 사건 노사협의 중 "원고와 A노동조합은「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과 시간외실비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내용이 피고 A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기사에서도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는 구조조정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 위 기사의 내용은 '임금체계와 관련된 논의는 A 재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격 없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사건 노사협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피고 B의 의견진술 등 가치판단에 관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기사 중 ⑥ 부분 역시, 이 사건 노사협의의 동기와 목적에 관한 피고 B의 분석과 의견 즉, 이 사건 노사협의와 수신료 인상추진은 E의 연임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및 의견의 표명으로, 이 사건 노사협의의 내용이 "'노조 세습-사장 연임' 위한 위험한 밀거래"로 보인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의견진술로 봄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의견표명에 불과한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⑥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이 부분 기사를 사실의 적시로 볼 경우,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의 ⑵㈐,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⑵ 허위인지 여부

㈎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 이 사건 기사 중 ①, ②, ③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사협의 당시 A노동조합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협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이며, 피고 A노동조합는 이 사건 노사협의 개최 이전 실무소위에 참여한 바 있기도 하므로, 이 부분 기사는 허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사협의 당시인 2014. 10. 17. 당시 A노동조합이 원고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A노동조합이 2014. 7. 31.을 기준으로 총 근로자 4,984명의 과반수인 2,495명, 2014. 12. 19.을 기준으로 총 근로자의 4,916명의 과반수인 2,471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갑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271호 판결에서 '이 사건 노사협의일인 2014. 10. 17.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및 A노조의 인원현황에 관하여, 2014. 10.경 원고의 전체 임직원 수 5,186명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4,918명이고, A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원고의 근로자 중 50.3%가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사자 사이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위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다툼이 쟁점이 되었던 점, 위 판결은 A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4. 9. 29.을 기준으로 원고의 직원 수는 2014. 10.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인 점,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당시 A노동조합은 과반수를 겨우 0.3% 초과하는 근로자로 구성된 점, 당시 세월호 사건을 이유로 보도국 부장급 직위자들이 보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돌발적인 공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노사협의 당시인 2014. 10. 17. 기준으로 A노동조합가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A노동조합이 원고의 근로자 중 50.3%가 가입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부분 기사를 통해 의도한 것은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원고의 근로자 중 50.3%만이 가입한 A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위원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노사협의의 대표성을 문제삼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사협의에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 사건 기사 중 'A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부분'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갑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인 G가 이 사건 노사협의 실무소위에 참석하여 안건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기사는 이 사건 노사협의에 피고 A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기사 중 ④, ⑤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사협의에는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허위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인사제도, 임금체계에 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노사협의에 따라 설립된「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는 '제도개선소위'와 '임금예산소위'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 '승진평가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스스로도 '내부혁신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퇴출구조 확대[현재 퇴출 기준(3년 연속 근평불량 시 직권면직 심의)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통상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기업의 분할, 합병 등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인원 감축, 인사제도 변경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협의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위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기사 중 제목 및 ⑥ 부분

1)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노사협의 이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재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기사는 허위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사에서 E이 국정감사장에서 재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1호증의 1, 2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10.경 원고의 차기 사장 후보자 모집절차에서 연임을 신청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노사협의 무렵부터 방송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사의 내용은 그 주요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남인수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