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나20440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10.자 정직 9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355,178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520,29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과 '증인'을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4,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일지'를 '알지'로 고치고, 제7쪽 제6행의 '원고가' 앞에 'C의 대리인인 D의 신청에 따라'를 추가하며, 제8쪽 제3행의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10쪽 제10행의 'V'를 'AA'로, 제11쪽 제9행의 '성실'을 '성질'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2 내지 4행의 '한편'부터 '보인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원고는 위 월 급여액을 초과하여 월 1,370,290원의 집행수당과 월 150,000원의 자체감정료수당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을 부대항소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을 제26, 30, 43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 부분 말미에 '제6조(허가절차) ① 지방법원장이 사무원을 다시 채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서, 대표집행관의 확인서 및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동의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사무원을 채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갑 제1호증의 3, 제2, 4, 6, 9, 13호증이나 을 제22 내지 25, 28, 29, 31 내지 36, 39 내지 41, 44호증 등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제2비위행위 즉, '원고가 피고의 집행관사무원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된 노무업체 대표인 O에게 압력을 가해 기술노무자들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보관업체인 B에 고용된 노무자들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B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재채용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용 부분에서의 이 부분사실 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덧붙이는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위 인용 부분에서 인용한 월 급여액인 2,834,888원에서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원천적으로 공제되는 소득세 76,850원과 4대보험료 208,872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 피고 간에 미지급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 즉, 수익이 현재 확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천적인 공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각주1) 원고의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상의 '4,355,179원'은'4,355,178원'의 착오 기재로 본다.

각주2) 청구취지상의 4,355,178원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2,834,888원을 뺀 금액이다.

각주3) 원고는 애초의 부대항소장에서 이 부분 금액을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되지 않은 1,732,146원으로 적시하였으나,그 후의 2017.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집행수당 1,370,290원과 자체감정료수당150,000원의 합계액인 1,520,290원으로 감액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대항소취지로 불복하는 금액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