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20610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1.부터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7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6. 1.부터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8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0행 "현재 대법원 2016두41415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를 "2016. 9. 30.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14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 "항소하였고,"부터 8쪽 7행 "선고되었다)."까지를 "항소하였으나, 2016. 7.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11. 25.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786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위반하여 강의평가 영역의 점수를 산정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교육평가 영역의 성적정정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였으며,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객관성이 없는 자질평가 항목을 심사기준으로 두어 동료 교수들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을 재임용에서 탈락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재임용되어 2015. 3. 1.부터 2년 동안 D대 교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로서 2015.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31.까지 15개월 동안의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67만 원(= 3,810만 원 × 70%)을 원고 A에게, 2,730만 원(= 3,900만 원 × 70%)을 원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또한, 2016. 6. 1.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1,778,000원(= 254만 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월 182만 원(= 260만 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피고는 원고들을 고의적으로 D대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자질평가 영역에서 실질적인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도록 하였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및 항고소송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의도는 더욱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 다만 현행 사립학교법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8쪽 11행부터 13쪽 2행까지의 기재('2.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라. 소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각 항목의 일련번호는 가), (1), ①의 순서로 다시 붙이는 것으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고의와 과실 유무

앞서 본 법리와 위법성 판단에 더하여 앞서 등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강의평가 영역의 학기별 평균점수의 산출은 과목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해야 함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각 학기별 수강생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강의평가 영역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피고가 비록 다른 교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더라도 위법한 산정방식을 적용한 강의평가 영역의 평가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는 재임용심사기준이 업적평가 점수 합계의 80점 초과 여부라는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②

원고 B의 교육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 성적정정기간을 지나 성적정정을 한 경우 감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정정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성적정정기간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성적정정기간 내에 성적정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감점처리를 함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고가 성적정정기간 내에 수강생의 성정정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2학기 교육평가 중 성적정적 항목에서 1점을 감점하고 1점만 부여하였다.

③

피고가 마련한 자질평가 심사기준은 원고들의 재임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자질평가에서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떤 추가적인 장치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의 결정적인 사유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법함이 확정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규정 위반이나 위법한 심사기준 적용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사유 발생에 대하여 원고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

⑤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나)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하게 산정된 원고들의 업적평가 점수 합계는 피고의 재임용 기준점수를 초과하고 달리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①

강의평가 영역 점수를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면 원고 A의 경우 47.15점을, 원고 B의 경우 47.87점을 취득한다.

②

원고 B에 대한 교육영역 평가 중 위법하게 감점된 1점을 다시 산입하면, 원고 B의 교육평가 영역의 점수는 9.87점이 된다.

③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강의평가 및 교육평가 영역의 점수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의 업적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재임용 기준점수인 80점을 초과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질평가 영역은 그 평가기준 자체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평가기준인 위 자질평가를 재임용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고 그에 할당된 10점 또한 재임용 기준 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재임용 기준 점수는 70점이 된다. 원고들의 자질평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의 합은, 원고 A의 경우 76.75점, 원고 B의 경우 77.74점으로, 위 재임용 가능 점수를 초과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발생 기간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보수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은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이 사건 규정에 재임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강의전담 전임교원의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앞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자질평가 기준을 제외한다면 피고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강의평가, 교육평가, 연구업적(갑 제14호증의 5, 갑 제16호증의 5), 등에 대한 평가실적을 보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은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피고가 원고들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액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얻은 이익 중 노무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휴업수당에 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의 경우 월 1,778,000원, 원고 B의 경우 월 1,820,000원이 휴업수당 상당액인 위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중간수입으로 매월 급여의 30%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을 경우 재임용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종전 임용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인 2015. 3.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5. 31.까지 15개월 간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상당액으로 원고 A에게 2,667만 원(= 1,778,000원 × 15개월), 원고 B에게 2,730만 원(= 182만 원 × 15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6.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 A에게 그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78,000원, 원고 B에게 그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82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오로지 원고들을 D대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거나, 재임용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강의평가 영역에서 피고가 선택한 학기별 평균점수 산정방식이 위법하더라도 피고는 이 기준을 원고들뿐만 아니라 재임용 심사 대상인 모든 교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②

원고들이 특히 저조한 점수를 받은 자질평가 영역의 경우 그 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위법하긴 하나 원고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원고들과 함께 재직한 동료교수들이고, 피고는 단지 그 결과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평균한 값을 원고들에 대한 최종 점수로 산출하였을 뿐이다.

③

피고가 원고들을 D대에서 의도적으로 몰아낼 동기가 될 만한 사정들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비록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원고들을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그 자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불순한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각주1) 2013년도 1학기 51.28점, 2013년도 2학기 46.07점[= (40.31점 + 51.83점) / 2], 2014년도 1학기 44.1점[= (45점 + 43.2점) / 2] 위 3학기의 평균: 47.15점[= (51.28점 + 46.07점 + 44.1점) / 3]

각주2) 2013년도 1학기 49.42점[= (46.56점 + 56.55점 + 45.15점) /3], 2013년도 2학기 46.44점[= (47.18점 + 45.7점) /2], 2014년도 2학기 47.74점[= (46.67점 + 48.8점) / 2], 위 3학기의 평균: 47.87점[= (49.42점 + 46.44점 + 47.74점) / 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