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7,554,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5.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 일부 인정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다. 결국,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 합계 244,859,802원(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법인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될뿐더러, 피고 법인에 부여된 재량권 범위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과 관계 없이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관련 법리와 쟁점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고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처분 기간별로 원고가 근무하지 못한 것이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 부정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교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해당 교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교원에게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참조).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 을 제2, 3, 1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0호증, 을 제22호증 내지 을 제2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은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를 든다.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4항은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원고에게 적대적이던 D전문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N은 2014. 3.경부터 교육부에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피고 법인에 '민원 내용을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계속 보냈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P는 2014. 3. 5. 피해자로 지목된 E(D전문대학 무용학과 초빙부교수 또는 초빙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E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2014. 4. 9.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피고 법인 사실조사위원회는 2014. 6. 6. '원고를 피고 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5. 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법인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5년 2월분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5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라 봉급의 80%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5년 3월분 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2월분 급여 중 80%를 넘는 부분'을 공제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29조 제3항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정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한다. 1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게 된 경위, 2 뒤에서 보는 것처럼 직위해제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였던 점(특히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점에서 그렇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 인정 이 부분은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 부정
쟁점과 판단 기준
E이 P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고한테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33, 6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E은 2014. 2.경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한테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던 사실, 2 D전문대학 실용음악과 학과장이었던 H와 E은 2014. 3. 4.경 원고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법인은 "E이 2015. 1. 8. 무고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고소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하면서 을 제70호증(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을 제출하였다. E이 위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E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이 진술하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성추행 여부를 증명할 만한 물적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E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이를 기초로 한 것이거나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E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등으로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늦게 알리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른바 '상황의 힘'에 의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이 피해 사실 공개로 입게 될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감수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고소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우선적인 신뢰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진술의 주요 부분과 모순되거나 쉽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반대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진술의 신빙성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E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을 성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E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 역시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고소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33, 34, 66호증, 갑 제5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59호증의 2, 갑 제6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고려할 때, E과 H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원고를 고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약 13년 동안 D전문대학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 초경 학과장을 H에서 Q로 교체하였다. H가 원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오히려 원고는 소속 직원에게 'H의 입시비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H와 친분이 있던 E은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공분하면서 H에게 '원고한테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였다. H는 '원고가 여교수를 성추행하였다'는 점을 약점 삼아 원고와 협상한다면 자신의 지위를 복원할 수 있고, E도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E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H는 2015. 1.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갑 제59호증의 2, H가 2014. 5. 8. 작성한 해명서(갑 제33호증)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H는 2014. 2.경 미리 마련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H 작성의 진술서 초안 또는 H가 불러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H가 당시 E과 나눈 대화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갑 제66호증). 이와 같이 성추행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을 제1호증)는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부정한 의도를 가졌던 H의 의사'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작성되었다. 또한, 'E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웃기도 하고 농담을 하는 등의 모습'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해자한테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H는 이와 같은 진술서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뒤 E과 함께 2014. 3. 4.경 원고를 고소하였다. E의 고소 시점은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약 8개월 지난 뒤다.
E은 2014. 3. 10. 수사기관에 '원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E한테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H는 만류하기 위하여 새벽에 E의 집까지 갔으나 E을 만나지는 못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E은 관련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5호증).
H는 E한테서 'E이 오피스텔 안에서 원고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와 E 모두 해당 파일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E은 2014. 4. 19. 사실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당시 오피스텔 상황을 녹음하였던 녹취록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E의 모순되는 진술과 진술의 번복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E은 최초 진술서(을 제1호증)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아래와 같이 E은 피고 법인 사실조사위원회에 2014. 4. 11., 2014. 6. 17. 각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E은 2014. 4.경 사실조사위원회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E은 2015. 1. 22. 수사기관(원고가 N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5호증).
나머지 증거의 경우
앞서 본 녹취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H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한 증거(갑 제66호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성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녹취서 요약본(을 제12호증의 2)은 갑 제66호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1 H는 위와 같은 진술서와 녹취서 등을 근거로 원고와 협상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사실, 2 이후 N이 H에게 위와 같은 녹취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H는 녹취된 부분 중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N에게 보냈던 사실, 3 이와 같은 편집 파일을 기초로 녹취서 요약본(을 제12호증의 2)이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을 제12호증의 2의 작성 근거가 되었던 갑 제66호증을 기초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을 제12호증의 2 역시 편집된 녹음 내용을 기초로 하였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뉘앙스를 왜곡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1 E한테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H 진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E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N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서증의 경우, 직접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뿐더러 N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믿을 수 없다. H 역시 'N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해명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33호증).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 3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9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E이 원고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4. 3.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 2 이후 N이 원고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하였지만, 역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 3 원고가 N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5. 2. 10.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원고가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 인정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 4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원고는 H와 가깝게 지냈다. 원고가 이 사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H는 원고의 처에게 "원고와는 지난 2년 너무 가깝게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절대 원고를 위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골탕먹인다고나 할까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라는 사죄 편지를 보낼 정도로 원고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갑 제40호증).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여성의 나체사진, 성교 장면 등을 담은 약 400장의 음란 사진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 원고는 2012. 2.경 사적인 자리에서 H와 대화를 나누다가, H한테서 '재미삼아 위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3. 2. 28.경 이메일로 H에게 위 파일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원고는 H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위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다(피고 법인은 'H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조교와 공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때부터 약 1년여 경과 후, H는 N과 함께 원고를 욕하면서 '원고한테서 위 파일을 전달받았다'라고 얘기한 다음 N에게 해당 파일을 보여주었다. H는 N에게 '이를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였으나, N은 H 허락 없이 위 파일을 촬영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를 교육부에 진정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H는 2014. 5. 21. N에게 'N의 행위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갑 제10호증).
검사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H에게만 위 파일을 전달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행위를 위 법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2).
판단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이 부분은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서도 노출을 전제하지 않는 은밀한 사생활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적인 일탈에 따른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의 정도와 교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균형 있게 교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1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학과장이자 D전문대학 교수에게 음란 메일을 보냈던 점, 2 원고가 H의 학교 이메일을 통하여 음란 사진 등을 보냈기 때문에, H로서도 학문 연구에 진력해야 할 대학 사무실에서 음란 사진 등을 열람할 수밖에 없는 점, 3 H가 D전문대학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조교나 동료 교수 등에게 해당 내용이 알려질 우려가 있었던 점(실제로 H가 동료 교수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원고의 행위가 문제 되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원고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이메일을 통하여 음란 사진을 보냈고, 경우에 따라 이메일이 재전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분 등이 노출될 수 있었던 점(H가 받은 이메일에는 이메일의 전달 이력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5 음란 사진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6 대학 총장인 원고의 지위, 교육을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피고 법인의 지위, 이 사건이 피고 법인에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대학 총장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 부정 이는 단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었다거나 이를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 인정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0쪽 8번째 줄부터 제12쪽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8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중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 부분을 삭제하고, "을 제7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을 추가한다.
제12쪽 6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그런데"부터 "사실"까지)를 삭제한다.
제12쪽 15번째 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부분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2014. 12. 12. 4,500만 원을 추심하였던 사실"로 고친다.
제12쪽 마지막 줄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1 피고 법인 또는 D전문대학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8. 16.자 2013카합790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에 반하여 M에게 D전문대학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 2 피고 법인은 M을 상대로 '피고 법인이 M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못하거나 인터넷사이트 아이디를 부여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사무관에 의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3 위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M에게 해당 강의를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충분히 가능한데도 D전문대학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피고 법인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3160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D전문대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던 점 위 인정 사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나2053160 판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D전문대학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M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거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데 관여하였던 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1, 44호증, 을 제75호증 내지 을 제7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에 대한 징계와 이에 따른 소송, 이 사건 가처분 결정, M에 대한 강의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 아래 서류에 최종 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7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측근이었던 전 D전문대학 대외협력처장 R은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59250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M 교수 사안은 D전문대학 내에서 중요 사안에 해당하였던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특히 원고가 'M에게 수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에 결재하였던 점, 원고가 M의 내용증명 우편을 열람하였던 점에서 그렇다)에 더하여, 당시 원고가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 D전문대학 내 중요 사항 또는 관심 사항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강의를 배정하는 않는 방법 등으로 M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D전문대학 내 업무를 통할하는 총장의 직위에 있었던 원고로서는 적절히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관련 행정사건 등에 따라 D전문대학이 M에게 정교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구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의 정관 취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와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D전문대학 또는 총장인 원고로서는 학사행정을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을 존중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누구든지 최종 확정된 법원의 명령과 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도 하다. D전문대학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결과, 피고 법인은 M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는 손해를 보았다. 또한, 이는 강의와 연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수이자 동료인 M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 법인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을 할 정도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고려요소
이는 친한 동료 교수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단순히 지인한테서 받은 파일을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해당 파일을 전송한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다. 검사 역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충분히 보호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사소한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징계양정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H가 이 사건을 알린 시점'은 원고한테서 이메일을 받은 때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이다. H는 학과장직에서 경질되자, 원고와 적대관계에 있는 N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고, N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비로소 이 부분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위 역시 징계양정을 하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의 고려요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 54호증, 을 제34호증 내지 을 제40호증, 을 제45호증 내지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D전문대학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에게 D전문대학 산하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배정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하였다. 1 D전문대학은 M을 위하여 2013년 2학기 평생교육원 3과목 강의를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수강 인원 미달로 배정하지 못했다. 2 2014년 1학기 평생교육원 강의를 배정하려고 하였으나, M의 거부로 배정하지 못했다.
원고 또는 D전문대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D전문대학 교무처장이었던 M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입학관리팀 직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적지 않은 입시경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다. 피고 법인은 2012. 10.경 'M이 해당 직원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M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 법인은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다. 'D전문대학 교무처가 M에게 L과 강의를 배정하는 데 반대하였던 주된 이유'는 '형사적인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교육자에게 어린 학생에 대한 강의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L과 강의 제한'은 한시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법인 역시 관련 소송에서 원고 또는 D전문대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면서 '교육적 견지에서 D전문대학이 M에게 L과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M의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공문 또는 내부서류를 제외하고 'L과 강의와 평생교육본부 강의배정과 관련된 공문 또는 협조문에 대한 최종 결재(M 관련 부분)'는 모두 D전문대학 교무처장이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필요한 경우 원고의 결재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 또는 협조문 역시 원고에게 보고되었다면 당연히 원고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원고와 이해를 달리하는 일부 교직원이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 지시하에 M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 또는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법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전반적인 조치가 원고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원고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단
협조문에 대한 최종 결재(M 관련 부분)'는 모두 D전문대학 교무처장이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결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앞서 본 것처럼, 필요한 경우 원고의 결재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문 또는 협조문 역시 원고에게 보고되었다면 당연히 원고의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원고와 이해를 달리하는 일부 교직원이 '원고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 지시하에 M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 또는 증언도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법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전반적인 조치가 원고의 독단적인 판단하에 원고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 5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 피고 법인과 피고 법인 산하 D전문대학에서는 법인 또는 학교 운영권, 법인 자금 횡령, 피고 법인에서 D전문대학을 분리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실, 2 원고와 피고 법인 이사회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직후 피고 법인 이사회가 교원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의의 또는 본질을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에게 적대적이던 N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루어졌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N과 H 등은 의도적으로 녹음 파일을 편집하거나 편집된 파일을 왜곡한 녹취록 등을 작성하였다. H와 E이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동기 역시 순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징계양정의 면에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핵심적인 고려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결론 1 일반 교원과 달리, 원고에 대한 파면 여부에 관해서는 피고 법인의 징계재량권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총장이었던 원고가 D전문대학 또는 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유사하여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신뢰관계 상실 정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파면 여부에 관한 피고 법인의 합목적적 판단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그렇다. 2 원고가 최고 지성으로 평가받는 대학 총장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채 음란사진 등이 담긴 파일을 동료 교수에게 보냈고, 동료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인격권 발현의 기회를 막음과 동시에 D전문대학 또는 피고 법인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안겼다는 점에서, 원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구성원 간의 극심한 반목 속에도 원고가 D전문대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노력하였던 사정, 피고 법인이 원고를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 원고의 경력 등을 종합하면,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할 정도로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사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오피스텔에서 여교수와 부적절한 농담을 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사건 해임처분 기간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 인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5. 10. 14.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되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시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 30호증, 을 제64호증 내지 을 제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기간 받지 못한 급여가 237,554,482원(= 2015년 3월분 미지급 급여 11,186,082원 + 29,719,500원 × 2개월 + 4,878,000원 + 17,940,020원 + 20,587,340원 × 7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37,554,482원과 이에 대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6.부터 피고 법인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고 법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기간 근무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갑 제5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2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직위해제사유 또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지 1달여 만에 교원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는 원고를 총장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징계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참조).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속하여 이루어진 피고 법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
'피고 법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2, 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제1, 3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E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던 점에서, '피고 법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 고의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우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호증 내지 갑 제53호증, 갑 제70, 7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5. 2. D전문대학 교비에서 적립된 기타기금에서 123억 원, 건축기금에서 90억 원 등 합계 213억 원을 인출하여 D전문대학 재정기부자인 S 운영의 T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 1. 4. 'D전문대학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 심의와 결의 없이 원고의 내부결재만으로 위와 같이 교비를 사용하였다'며 피고 법인에 대하여 '원고를 징계하라'라는 감사결과 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의뢰하였다. 검사는 2013. 7. 11. 원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서도, '원고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교비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2015. 12. 23. 원고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273 판결,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총장 재임 시, N과 M에 대하여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위 처분은 무효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피고 법인이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
판단 비록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여지가 있었던 점에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법인의 일련의 징계처분 등을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 법인에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E이 진술서를 쓰면서 천천히 해당 내용을 읽는 장면이다. 각주2) 진술서에 E의 지문을 날인할 경우, 원고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각주3) 대화 내용을 요약하였기 때문에, 일부 대화 내용은 생략되었다. 각주4) N 등이 '원고가 E을 성추행하였다'며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각주5) N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시간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H는 원고에게 해당 파일을 요청한 시점이 '2012. 2.경'이라고 진술하였다. 1 2015. 3. 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기간의 급여 14,744,632원(= 24,841,500원 × 23일/31일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 2015. 3. 24.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 사건 파면처분 기간의 급여 7,669,548원[= (24,841,500원 + 4,878,000원) × 8일/31일] - 3 지급된 급여 11,228,098원(= 피고 법인이 계산한 2015년 3월분 급여 12,986,365원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2015년 2월분을 전액 지급함에 따른 환입금액 1,758,26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