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16. 6. 13.자 2016나2576 결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52,825,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16. 4. 20.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1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25,2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934,554원과 그 중 19,675,2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51,155,576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7,051,858원에 대하여는 2011. 1.부터, 17,051,858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구 교육원법(1990. 8. 1. 법률 제4253호)에 따라 설립된 노동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구 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에 의하여 2009. 3. 1.자로 폐지되었고, 그 재산 및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가 포괄승계하였다. 원고는 1989. 12. 16.부터 2008. 12. 31.까지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다.
교육원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교육원 지부(이하 '교육원 지부'라 한다) 지부장 제1심 공동피고 (이하 '' 라 한다)는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제시행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피크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금피크제 대상 및 연령) 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으로 구분한다.
의무적용형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만 58세가 되는 익월부터 임금피크제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자율선택형은 만 50세에 이르거나 근속연수 만 15년을 초과한자 중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2조(고용보장 등) 교육원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 적용대상자의 근로계약은 임금피크제 전환시 교육원 규정에 의한 잔여정년에 대해 장기일괄 계약한다.
교육원의 통폐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고용조 정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정원 외 인력)임을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
교육원은 정년 만기 2년간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연봉액 기준 연간 인상액을 반영하여 임금 각 20%를 보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강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임금 등) 교육원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노사의 임금교섭에 따른 매년 임금인상액을 반영한다.
의무적용형은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연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4년차(60%)를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평균(B등급)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전환시 퇴직금은 정산하고 이후 퇴직금은 매년 중간정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등)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 휴일, 휴가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
의무적용형은 1~2년차는 주 4일, 3~4년차는 주 3일, 자율선택형은 주 3일을 근무한다.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제5조(직위, 사무실 등) 교육원은 교육원 규정에 의한 정년 도달시까지 임금피크제 전환 당시의 직위 및 사무실 등을 부여·제공하며, 정년 이후에는 초빙교수로 전환하여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직무 등)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제7조(합의서 해석) 합의서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노사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우선 존중하고, 이후 노사관행, 노동관계법,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의 절차에 따른다.
교육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2006. 11. 24. 원고에게
'대상자 : 원고, 시행일자 : 2006. 11. 27.부터, 연봉 : 1년차(90%), 2년차(80%), 1년차(2006. 11. 27. ~ 2007. 12. 31.), 2년차(2008. 1. 1. ~ 2008. 12. 31.)'라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 당시 원고는 생(만 59세)으로 직급이 1급인 교수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중 '교수직 및 교육직 3급 이상'에 해당하여 정년이 만 61세이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 제2항 중 '정년에 달한 날이 7월에서 12월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8. 12. 31.이 정년 퇴직일이었고,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의 적용개시일인 만 58세가 되는 익월'인 2005. 11.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었다.
교육원과 교육원 지부 지부장 는 2007. 1. 19. 이 사건 협약 중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을 보충·수정하는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보충·수정 협약(이하 '이 사건 수정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고용보장 등) 교육원은 의무적용형과 자율선택형 적용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전환 시 교육원 규정에 의한 잔여 정년을 보장하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총 정원 내 인력으로 운영하되, 직급 정원에서는 제외한한다.
교육원의 통폐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고용조정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임을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는다.
교육원은 정년 만기 이후 2년간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연봉액 기준 연간 인상액을 반영하여 임금 각 20%를 지급하며, 이에 상응하는 강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직위, 사무실 등) 교육원은 교육원 규정에 의한 정년 도달시까지 교수직은 선임교수로, 교육행정직은 선임전문위원으로 직위를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전환 당시의 사무실 등을 제공하며, 정년 이후에는 초빙교수 또는 초빙전문위원으로 전환하여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합의서의 해석) 합의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기존 노사협약서(2006. 10. 9. 체결)와 노사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존중하되, 본 협약서에 수정·보충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이 우선한다.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관행, 노동관계법, 사회통념상 햡리성 등의 절차에 따른다.
주위적으로,
1 ) 이 사건 협약은 ① 교육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가 체결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주체상 한계를 벗어났고, ②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던 1, 2급 직원 15명 중 3명,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3급 이상 직원 33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4명만이 교육원 지부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3급 이상 직원으로부터동의를 받 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의 절차상 한계를 벗어났고, ③ 2006. 11. 27.자로 원고에게 적용됨으로써 이미 2006. 4. 21.자로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의해 보장된 원고의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목적상 한계를 이탈하였고, ④ 2006. 10. 9. 제6차 비상경영혁신 노사협력위원회가 '정년 만기 이후 2년간 초빙교수 전환 규정을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이미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의 적용 시기(時期)가경과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특정인의 연령을 이유로 동급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 다 임금을 턱없이 삭감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상 한계를 벗어났고, 비공식·비공개 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① 단체협약 내용인 임금피크제를 직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의결절차 및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원의 취업규칙(보수규정, 복무규정)을 개정하였어야 하므로 교육원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바로 임금피크제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던 1, 2급 직원 15명 중 3명,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3급 이상 직원 33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4명만이 교육원 지부에 가입한 상태였고, 원고는 2006. 11. 27.부터 2008. 12. 31.까지1급 직원으로서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해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었고, 적어도 팀장 등으로 보직되어 있었던 2005. 8. 11.부터 2007. 10. 1.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거나 교육원 지부 규약 제6조단서에 의해 조합원 가입자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③ 2006. 4. 21.자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피크제는 2005년도에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임금피크제, 즉 당사자의 희망에 의해 실시되는 자율적 임금피크제를 지칭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에게는 취업규칙상 연봉제 내지 이에 따른
2006. 4. 21.자 연봉계약서상 연봉제가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상 연봉제 내지 이에 따른 2006. 4. 21.자 연봉계약서상 연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교육원이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바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 및 이를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봉산정에 포함된 13개의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교육연구수당, 식대보조비, 근속수당, 보직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위 임금 항목 이외에도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월동보조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또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계산하고 연가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6년도에 271시간, 2007년도에 239시간, 2008년도에 311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에도 2006년도에 240시간분, 2007년도에 228시간분, 2008년도에 240분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원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 1.부터 2008. 12. 31.까지 삭감된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 52,825,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협약상 의무적용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초빙교수로 위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연차수당 3,098,994원, 시간외수당 16,567,267원, 정년이 1년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임금 34,103,717원을 합한 104,934,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 3. 14.
판사 수명법관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