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3081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21행의 "것이므로"를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시공한 마루의 하자가 경미하였다거나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제9면 6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25,000,000원을 H에게 지급하여 H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마루 재시공을 완료한 이상"으로, 11, 12행의 "을 제22,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를 "을 제22, 25, 41, 44, 7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로, 제12면 7행, 11, 12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의 나항 1) 라)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9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가) 부분

가)

레미콘 대금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3, 39, 40, 42, 43, 54, 5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레미콘 대금으로 지출한 71,587,340원은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레미콘 대금은 제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주산업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는 2013년 6월경 원고(명의는 원고의 딸인 J)와 납품 전 현금 결제 및 규격·수량 변동 가능함을 내용으로 하는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13. 7. 26.경 레미콘 6대 분량이 공급되어 기초 타설 작업이 진행되었고, 같은 달 29. 27대 분량이 공급되어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아주산업은 2013. 8. 1. 대금 결제조건을 후불로 정하여 피고들 명의로 레미콘 주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아주산업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총 71,587,34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9.경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명 이 사건 각 신축공사(정화조 공사 포함), 공사구조 철근콘크리트, 계약금액 총 800,00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레미콘이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철근이나 레미콘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레미콘 대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4)

레미콘 주문계약의 경우 대금의 확실한 지급을 위하여 건축주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 아주산업 직원인 제1심 증인 I은 원고와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조건을 변경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 결제조건을 후불로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주인 피고들 명의로 다시 레미콘 주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원고와 아주산업 사이의 레미콘 주문계약서는 납품 전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당시 원고가 계약금액을 싸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혹은 그 명의로 재하도급 주어 진행한 점, 원고 현장소장인 K이 레미콘을 주문하였고, 레미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원고, K이 아주산업에게 총 레미콘 대금 및 공급 물량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수량이나 그 대금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레미콘 대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 1) 라) 부분

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

을 제6, 7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고용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10,234,690원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10,234,690원은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납부기한 2013. 12. 24.로 고용보험료 등 총 10,234,690원을 부과 받아 납부하였는데,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3호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총 공사금액(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 × 철근콘크리트 다세대주택의 표준단가 743,000원) × 노무비율 28%]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이다.

(3)

고용보험료 등이 건축주인 피고들에게 부과된 이유는, 도급계약서 등 건축주가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건축주가 직영으로 행한 공사로 보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이상 이를 피고들이 직영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추가 부분

다)

지붕 싱글 관련 하자보수비

피고들은, 원고가 방수시트 처리와 싱글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붕 싱글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비로 3,910,500원을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7, 64, 65, 73, 7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지붕 싱글이 손상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하자보수비가 3,910,500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이승철 최영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