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노14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선급보증금, 대출금,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14억 원을 편취하고, 당좌수표 거래정지로 합계 2억 8,000만 원의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72,345,1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2)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선급보증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당시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430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C 주식회사는 2005. 중순경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에 위 출자지분의 취득을 요청하여 피해자 건설공제조합이 2005. 9. 1. 위 430좌 출자지분을 543,259,850원에 취득한 후 그 환금급으로 C 주식회사의 융자원리금 등에 160,193,410원을 충당하고, 380,350,150원으로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시설공사의 선금급보증대급금에 충당함으로써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4)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다.

반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액과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

2)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후 귀국시까지 10여 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형사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출소 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주장할 뿐이고,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