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 변경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 "상해를 입는 사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부터 제8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급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A이 입은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사고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평소에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깔려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원고 사업의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경위와 A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에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해석은 법규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④ 위 제4호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천재지변, 정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개별 사업장의 위험영역 밖에 있는 자연현상적인 것이나 해당 산업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를 위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