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4851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지급 요건과 금액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육아휴직급여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갖는 육아휴직급여 채권은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불과한바,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통보는 위 요청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9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9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등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제73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휴직급여의 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급통보를 한 서면(갑1)에서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명백히 기재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3)

육아휴직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이전에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그 신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한 피고의 회신은 위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서, 원고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에 직접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육아휴직기간은 2011. 7. 15.부터 2012. 7. 14.까지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2011. 8. 15.부터 2013. 7. 13.까지 사이에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도과하여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신청을 고용보험법 제87조에 정해진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해진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부지급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원고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의 처분사유에 관한 위 새로운 주장은 당초의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그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2. 7. 18.까지 그 기한을 지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한 이상 원고는 이미 고용보호법 제70조 제2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2015. 3. 31.자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의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기간에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용보험법령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대상자, 절차 및 서식과 대조하여 볼 때, 시효소멸 이전에 잔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