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7. 선고 2016누5838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O를 노조의 적법한 대표자(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A대학교노조의 2015. 1. 13.자 임시총회 결의로 개정된 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2조는 무효이고, O가 참가인에 의하여 무효인 규약 부칙 제2조에 터잡아 노조의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O는 노조의 적법한 대표자(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는바, 그렇다면 노조 대표자가 아니어서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O의 징계참여를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A대학교노조 규약 제31조(임원)에 의하면, 상임부위원장도 노동조합의 임원임이 분명하므로 위원장이 상임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약 부칙 제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민주주의 및 직접선거의 방식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총회의결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 의하여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된 O를 노조의 적법한 대표자(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지만,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임시총회 의결로 개정된 규약이나 위 규약에 따른 상임부위원장 임명행위의 효력 여하만을 단편적으로 살필 것이 아니다. '조합의 대표'를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을 제한하여 부당한 징계나 징계권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수단으로서 무자격 징계위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막아야 할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사용자 측이 노조대표자의 참석을 위해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한 것인지 여부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노조대표자 참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이 옳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을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거시한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16쪽 16행부터 제19쪽 20행까지 부분)에다가 갑 제12, 17, 28, 31, 3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원고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였다거나 노조대표자의 참석을 위해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노조 측이 노조대표자 참석을 스스로 포기·거부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노조 측이 적극적으로 그 대표자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O가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O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O가 조합 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 의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상임부위원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률적 견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조합의 대표'로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체협약 제11조에 '대학은 위원장에게 적정한 수준의 대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제25조에서는 '조합의 대표'가 당연직 징계위원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장' 또는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아닌 사람도 '조합의 대표'로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원장인 참가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노조에서 원고 측에 O가 새로운 위원장 직무대행자임을 거듭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충주부위원장 N 명의의 위임장('O에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노조대표 위원 자격을 위임한다'는 취지이다)이 원고 측에 제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원고는 징계위원의 권한은 일신 전속적이므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이를 위임할 수 없고, 따라서 N의 위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하기로 규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자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권한 위임을 통해서라도 징계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노조로서는 2015. 1. 13.자 임시총회 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규약 부칙 제2조를 포함한 규약변경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상임부위원장을 둘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자평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원고의 인사팀에서도 상임부위원장 O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요구한 단체교섭 재개요구에 대하여 "상임부위원장을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노조 임원선거(2015. 2. 3.)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상임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한 것은 노동조합이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단체교섭 재개의 필요성도 크므로 실무교섭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O의 '조합 대표' 자격을 부인하고 그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③

노조는 참가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한 노조위원장 유고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박하였음을 고려하여 노조위원장이 한시적으로(규약 개정으로 신설된 상임부위원장이 총회에서 선출되어 임기를 개시하기 전까지) 상임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노조가 위와 같은 규약 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 자체를 무마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노조 내부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7, 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정을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만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노조 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원고는, 노조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인 2015. 1. 8. N로 하여금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N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라고 신뢰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후 직무대행자를 O로 변경한 것은 노조 측의 중대한 배신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N이 2015. 1. 8.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노조 사이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직무대행자 내지 조합 대표가 N로 정해졌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노조는 불과 며칠 후인 2015. 1. 15.에 원고 측에 직무대행자가 N에서 O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노조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N에서 O로 변경한 것을 두고 노조가 원고 측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에서는 원고 측에 O가 새로운 위원장 직무대행자임을 거듭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 계속하여 O의 자격을 문제 삼자 'O에게 징계위원회의 노조 대표 위원 자격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담긴 N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노조가 징계위원 선정을 스스로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무자격 징계위원의 징계절차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 측이 노조의 뜻과 무관하게 노조 내부의 사정(규약의 유·무효, 조합 내부의 갈등 유무 등)을 들어 노조가 일치하여 지명하는 노조 측 징계위원의 징계절차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단체협약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