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28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이 발생한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휴가일을 특정하였을 뿐 휴가의 종류와 목적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며 "어떤 휴가인가요."라고 묻는 원고 대표이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단지 휴가일만 밝힌 채 사용할 휴가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휴가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휴가시기지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다음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휴가 내지 결근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운영규정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휴가신청서 양식에 휴가의 종류와 사유, 일시를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이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은 휴가일 하루 전인 2015. 4. 9. 17:24경 휴가시기만을 2015. 4. 10.로 지정하여 휴가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휴가시기지정권 행사는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일방적,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운영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휴가신청에 대한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신청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2)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휴가의 종류를 특정하거나 휴가의 목적을 개시할 필요 없이 시기만을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은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가신청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휴가신청시기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근로자가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신청시기를 어겨 휴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휴가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살피건대, 을나 제1, 13호증, 을나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5. 4. 9. 17:24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표님 나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저 내일 휴가 주십시오. 내일 3,268,320원을 지출할 계획이니 지출 통장에 입금해 주십시오"라며 업무 보고와 함께 휴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21:53경 참가인에게 "어떤 휴가인가요? 하루 전에 휴가 요청을 하시나요?"라고 답장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이에 답하지 않았던 사실, 참가인은 2015. 4. 10.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휴가 가기 전에 동료 직원 E과 C에게 전화를 잘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원고는 참가인이 휴가를 사용한 2015. 4. 10. 참가인의 부재로 어떠한 피해를 입거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운영규정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휴가신청서 양식에 휴가의 종류와 사유, 일시를 기재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의 규모, 참가인 업무의 내용과 특성, 원고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SNS인 카카오톡으로 참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참가인이 비록 원고 대표이사에게 휴가 전날 오후에 휴가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휴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휴가신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이 2015. 4. 10. 원고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