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2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5. 11.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19. ○○한의원에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1. 20.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5. 11. 20. 부터 2015. 12. 2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2. 2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요통 및 방사통, 하지 보행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4)

의학적 소견

가)

2015. 12. 24.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

○

요통 및 방사통 하지 보행 장애

○

제5요추-제1천추 극의 탈출증 의심되어 대증요법 후 호전 없으면 신경차단술 혹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 할 수 있음.

○

좌측 하지 보행장애 및 근력저하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음.

나)

2015. 12. 26.자 ○○○○병원 소견서

○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물리치료 시행.

○

증상 호전이 더디거나, 증상악화 시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서

○

요추부 디스크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퇴행성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디스크 팽윤으로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됨.

○

추체는 건강한 상태임.

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5. 11. 20. 촬영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간에는 신호강도 저하 및 퇴행성 병변 소견만 관찰되나, 제5요추-제1천추 간에는 T2 시상단면상 기존의 퇴행성 병변 외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됨.

○

의무기록상 원고의 좌측 하지 방사통은 2015. 11. 19.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상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 다음날인 2015. 11. 20. 촬영한 MRI상 급성 탈출의심소견이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에 관찰 되는바, 기왕증으로 하지 방사통이 없고, 원고의 외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부위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MRI상 좌측으로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이 약물 및 신경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된다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객관적인 외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위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당심 증인 소외1는 "원고가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기 위하여 증인과 함께 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바닥에 있는 다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운반하던 파이프를 렌탈 위로 올리는 작업 중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였고, 이후 원고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며 원고의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는 파이프 등이 깔려 있어 작업자가 이동 중 이를 밟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11. 1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1. 20.경 촬영된 원고의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증가된 신호강도가 좌측으로 관찰되고, 기왕증이 없고 원고의 외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 부위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이 약물 및 신경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나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연이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뒤 이와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검사, 치료가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처럼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되게 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