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무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원고가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이 사건 근무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위반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와 함께 징계 의뢰된 D은 징계 수위 중 낮은 견책처분을 받았고 다른 임직원들은 유사 사안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징계가 확정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3년간 재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관련 법리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호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양정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2.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무평가에 관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 구제이익 역시 소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근무평가에 대한 부당근무평가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징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