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637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C, D, E, F 사이의 2015부해847호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제1매립장 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하는 회사이고, C는 2010. 1.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D, E는 2011. 6. 1., F는 2013. 3. 11. 원고에 각각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리해고이고, 원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그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근로자들의 합의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령된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나 위험을 완전히 면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를 이유로 이루어진 통상해고이다.

설령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3. 9. 설립되어 이 사건 공사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는 녹색 숲 조성관리 및 수림대 조성업무, 드림파크CC 코스관리업무, 이 사건 사업인 제1매립장 등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이다.

2)

이 사건 사업의 위탁 등

가)

이 사건 공사는 2001년경부터 반설건설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탁회사 사이에 참가인들 등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0. 11. 12.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에코에너지홀딩스와 함께 그 사업을 수행하였고(담당 부서: G팀), 이를 위한 인건비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사업비로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근로자였던 참가인들, D, E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에 참가인들, D, E는 같은 날부터, C는 2011. 10. 1., F는 2013. 3. 1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그 후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년 두 차례 일정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30.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사업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근로조건 및 동의서'에 고용해지 사유로 '예산 부족, 해당 업무의 위탁 등으로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경우'를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위탁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한시적으로 위탁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4.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2013. 8. 28. 원고에 그 지부가 설립되었고, 이하 그 지부를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단체협약과 별도로 2014. 5. 22. "근로계약 종료 이후 연장계약 없이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하여 재계약 이전까지는 전년도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충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서'라고 한다).

3)

정리해고 실시

가)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내역'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범위와 예산의 축소 등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2014. 12. 1.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은 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신규 업체가 선정되어 업무를 착수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초순경 노동조합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2014. 12. 22. "계약직 등 직접 인건비로 운영되는 인원에 대하여 위탁사업비 및 직접 인건비를 분석하여 조업 내용을 조정하고 투입 인력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추진"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G팀 소속 근로자들(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1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 다음, 2015. 1. 6. 인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점수가 낮은 4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 16. 그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 후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였다.

4)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특별시방서 제18조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조달청 일반경쟁 입찰로 추진 예정됨에 따라 2015. 2. 28. 그 사업이 종료된다."는 사유로 2015. 2. 28.자로 해고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신규 업체에서 근무를 개시하는 즉시 해지되므로 신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신규 업체에서 고용 유지를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잔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신규 업체로 에코에너지홀딩스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의 착수일이 2015. 3. 5. 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마)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2. 원고에게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5. 3. 3. 13:00부터 그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한 다음 최종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이와 별도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담당 직원은 같은 날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면담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바)

원고는 2015. 3. 3. 에코에너지홀딩스에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요청하면서 "고용승계가 시행되지 않게 되면 추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라고 통지하였다.

사)

에코에너지홀딩스는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 승계되었고 1명은 퇴사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8, 10, 11, 13, 15~20, 24~27호증, 을가 1~5호증, 을나 2, 8, 12~14, 16, 18~23,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해고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과 장소, 업무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의 수탁회사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회사에 그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원고의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수행하던 사업은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녹색 숲 조성관리 및 수림대 조성, 드림파크CC 코스관리업무, 이 사건 사업인 제1매립장 등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인데, 이 사건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는 그 업무의 내용, 성질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위탁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만을 계속 수행하였을 뿐 원고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G팀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고용을 승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수탁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고, 에코에너지홀딩스는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교부받고 그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는데, 다른 팀과는 달리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정리해고를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고(그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쳤다. 즉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무렵 이루어진 정리해고와는 다른 형식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해고는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위탁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상황이고, 원고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사업이 종료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위탁 종료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 D, E는 이 사건 사업의 전 수탁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은 원고에게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위탁받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할 것이고, 자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사업체에 고용승계될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특별시방서 제18조에 "이 사건 사업의 수행자는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을 새로 위탁받은 에코에너지홀딩스가 고용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코에너지홀딩스와의 면담에 불응하였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에코에너지홀딩스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