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6누72619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3.자로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처분의 경위 중 말미의 괄호 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4쪽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3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보고한 대로 연가를 사용하였고, 설령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밝힌 사유와 실제 목적이 다르더라도 관계 법령에 연가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공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의 성격)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제도는 그 발생요건, 일수,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비 지급규정의 존부 등이 다르긴 하나, 그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해 건전한 노동력을 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휴가 중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에 대응하는 휴가라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그 사유나 목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연차유급휴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규정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중대한 공공복리의 침해나 공무 수행의 심대한 차질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의 규모, 소속 부서의 업무량의 증대 현황,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공무원의 휴가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행정기관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①, ②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연가 사용 전날인 2015. 9. 7. 17:30경 B총괄국장(B우체국장) D을 찾아가 2015. 9. 8.과 9. 9. 양일간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위 기간 중 우정사업본부장과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을 만나 '토요 근무' 문제와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자 한다고 알렸고, 당시 D은 원고의 연가 사용 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우정노조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그 직후인 17:54경 정부인사 전자결재시스템에 2015. 9. 8.과 9. 9. 양일간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연가신청 등록을 하였고, 그 직후 직속상사인 집배실장 C에게 위와 같이 연가신청을 한 사실을 말하였는데, 당시 C은 이에 대하여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3)

원고는 2015. 9. 8.과 9. 9. 양일간 출근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토요 근무 재개방침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 국장 및 우정노조 위원장과 면담하였다.

(4)

원고의 연가신청은 우편물류과 팀장 F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편물류과장 E이 결재를 하는데, 2015. 9. 8. 오전에 F은 원고의 연가신청을 결재하였으나, 당일 오전 연가를 냈던 E이 2015. 9. 8. 오후에 출근하여 원고가 사전 보고 없이 연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F은 그 직후 E의 지시로 수차례 원고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15:46경 원고의 휴대폰으로 "연가가 미승인되었으니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F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온 것과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F은 2015. 9. 9. 08:53경에도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피고는 2015. 11. 23. 원고의 위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8~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E은 원고가 사전 보고 없이 연가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을 뿐, 원고의 연가 신청이 소속 부서의 공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① 화요일은 주말동안 축적된 물량이 많아 연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집배원 상호간의 암묵적 약속이고, ② 원고가 연가를 사용한 시점이 추석우편물 특별소통기간(2015. 9. 7. ~ 2015. 9. 16.) 중이었으며, ③ 원고가 사전에 아무런 보고 없이 연가 사용 전날 퇴근시간 무렵 갑작스럽게 연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미리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E의 승인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화요일 연가 사용을 자제한다는 암묵적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직전 2년(2013. 7. ~ 2015. 6.) 동안 B우체국 집배원들의 연가 사용 내역 73건을 분석해 보면 총 79일의 연가 사용 일수 중 월요일이 '23일', 화요일이 '8일', 수요일이 '11일', 목요일이 '11일', 금요일이 '26일'로 나타나 화요일에 연가 사용을 자제한다는 암묵적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고, ② 특별소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것이 곧바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B우체국 집배원 G와 H이 추석특별소통기간 중에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전인 2014년 설특별소통기간 중에도 다른 집배원이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유가 원고의 연가 신청에 관한 승인을 거절할 적법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의 연가로 피고가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시기에 다른 집배원이 연가를 신청하여 결원 정도가 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앞서 본 2년간의 연가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총 73건 중 14건이 집배원이 연가 출발일 이후에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우편물류과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가 원고의 연가신청에 관한 승인을 거절할 적법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을 들어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들은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참석이 금지되는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특히 앞서 본 2년간 총 73건의 연가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그중 24건이 연가 이전에 집배원이 미리 연가 사용을 신청하고 우편물류과장이 연가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승인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연가 신청을 하고 그것이 승인되기 전에 연가를 가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승인 거절이 극히 이례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우정노조 사이에 2013. 2. 12. 체결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유효하였던 우정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따르더라도 우정노조 조합원은 연가를 그 사유나 목적에 제한 없이 "자유의사로" 사용할 수 있고, 오로지 "업무형 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식경제부와 우정노조의 협의 하에 조정 실시"될 수 있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우정노조와의 사이에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6)

이와 같이 원고의 연가 신청에 대한 E의 승인 거절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한 승인 거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원고가 그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연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거나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의무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또한 원고의 연가 사용이 위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우편물류과장의 업무복귀명령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고, 달리 적법한 연가 중이라도 원고가 근무지로 복귀하여야 할 긴급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원고가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③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 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노조위원장 면담으로 적고 실제로는 토요배달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을 뿐 그 사용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목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 공무원 내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나)

연차휴가의 시기나 목적 등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행정기관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밝힌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은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금전보상과 대체관계에 있는 권리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

실제로 공무원들이 연가 사용 신청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당 행정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이 밝힌 연가 사용 신청 사유의 진실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실제 원고가 행한 행위를 보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연가 사용 신청 당시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집단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각주1)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③의 징계사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 ③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기각한 이상 징계사유 ③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법원은 위 사유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각주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각주4) 실제 원고의 연가로 피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각주5) 우정단체협약 제27조(연가)

③

연가는 조합원이 자유의사로 사용하되,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조정 실시할 수 있다.

각주6) 설령 이 사건 ①, ②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무겁고, 특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③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고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