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제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2. 7. 2. 원고에 해외영업담당 임원으로 입사하여 2014년 1월경부터는 해외영업부문의 부문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2. 26.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2015.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76호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0.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귀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부해84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9.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840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누72732
판결선고
2017. 6. 9.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과의 개별면담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표이사에게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대표이사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조정(안)에 대하여 격하게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설령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전제에서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5. 2. 26. 10:0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외영업1팀장 C, 해외영업2팀장 D 등 해외영업팀장들과 회의를 하던 중 대표이사의 호출을 받고 대표이사실로 가서 그곳에서 대표이사와 30분 정도 면담을 하였다.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기존의 해외영업부문을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참가인은 해외영업관리팀과 해외영업1팀을 담당하고, 해외영업2, 3팀은 해외영업2팀장 D을 이사로 승진시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을 알려 주었다.
참가인은 대표이사에게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에 의하면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의 60~70% 가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선임 임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처우이고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에 회장님이 세 공장 중 대구공장만 사장님에게 맡기고 다른 생산 총괄하는 부사장을 따로 둬서 울산, 진주공장을 맡기면 사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참가인은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기다리던 팀장들에게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만 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비서인 F에게 임원이 사용하는 사직원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대표이사는 참가인과의 면담이 끝난 후 원고의 임원인 G 전무, H 전무, I 상무를 대표이사실로 불러 참가인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다. 대표이사는 G으로부터 '참가인이 면담 후 다른 직원들에게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아 후속 인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위 면담 후 1시간 반가량 경과한 12:00경 원고의 경쟁사인 K회사 L 상무와의 점심식사 및 업무미팅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오후 G 전무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사장님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15:00경 대표이사에게 찾아가 오전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후속인사 지시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참가인은 원고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며 돌려보냈다.
참가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원고의 회장을 찾아갔으나 회장으로부터 '사장을 설득해서 사장이 마음을 바꾸면 받아주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참가인은 같은 날 오후 16:00경 오전 회의에 참석하였던 팀장들을 불러서 '영업부문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자신은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여 그만두게 되었다. D이 후임 이사가 될 것이니 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면담 당일인 2015. 2. 26.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고, 그 다음날 D, C을 임원으로 승진시켜 새로 개편된 해외영업1부문장(기존 해외영업관리팀 및 해외영업1팀 담당) 및 해외영업2부문장(기존 해외영업2, 3팀 담당)으로 보임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27. 회사에 가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온 후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3. 8. D, C, M과 함께 환송모임을 겸한 골프를 쳤다. 참가인은 이 자리에서 '나는 뜻이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지만 A은 좋은 회사이니 D 이사와 C 이사는 잘 하라'는 취지의 덕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18. 원고의 HR팀장인 J과 통화하면서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나절 만에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 반나절 만에 처리를 다했다"라고 말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C,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직과 관련하여 한 말(표현)은 무엇인지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4, 5,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B,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2015. 8. 20.경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 "참가인이 '조직개편안은 자신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이어서 회사를 나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며 이런 저런 불만을 토로하더니 사장실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기재하였고, 2016. 7. 12.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면담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기재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참가인은 제1심 법정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상대방이 생각할 만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 J과의 통화에서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가인은 면담 직후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사직서 양식이 있는지 묻는 등의 언동을 하였고, 경쟁업체 상무와의 점심식사 겸 업무 미팅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상관인 G 전무에게 '경솔하게 한 말이니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대표이사를 찾아가 그에게 사과하였다. 만일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단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불만만 표시하였을 뿐이라면 대표이사에게 사과하는 것 외에 굳이 G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참가인은 퇴직 당일 오후 G을 찾아가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G이 "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질책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지요."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C에게 "C팀장도 바른 말 제대로 하고 성격이 괄괄하니 입조심해라", "나는 입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러한 발언은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경솔하게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탓에 퇴직처리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였던 말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참가인은, 자신의 퇴직이 이전의 임원들에 대한 사직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도 퇴직 후 20일가량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참가인도 일정 부분 자신의 경솔한 언동이 퇴직처리의 원인이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참가인이 한 말을 '퇴직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임원복무규정,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과 같은 임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임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다. 참가인이 간명하게 '사직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 참가인의 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이 면담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끝에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사임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이 '업무조정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표이사에게 "조직개편안은 자신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이어서 회사를 나가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회장님이 세 공장 중 대구공장만 사장님에게 맡기고 다른 생산 총괄하는 부사장을 따로 둬서 울산, 진주공장을 맡기면 사장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참가인이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미주지역을 신임인 D이 담당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선임인 자신의 업무비중이 낮아진 데 대한 불만표시 내지 항의에 방점을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참가인이 30분 정도의 면담 끝에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나갔다는 것이어서 대표이사에게 사임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조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수 있다.
대표이사는 "G으로부터 참가인이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참가인의 사직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는 대표이사조차도 참가인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은 직후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확신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참가인은 대표이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비서에게 사직원 양식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사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가인은 대표이사와의 면담 후 당일 12:00에 예정되었던 경쟁사 임원과의 점심식사 및 업무미팅에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스스로는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원고는 물론 원고의 임원들도 참가인의 성격이 다혈질적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평소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당시 참가인의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참가인이었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았다. 즉, 참가인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와의 면담 외에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만한 다른 계기나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평소 조직개편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전부터 조직개편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 10, 11, 15,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B, C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만과 불안감을 표출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임을 알고는 더 이상 불만, 불안감을 표출하지 않았고, 다만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신임 이사로 선임되는 D에게 미주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한 업무조정안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4년 10월경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원고가 신규 해외영업 담당 임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만 및 불안감을 표시하였다가 2014년 11월경 원고의 I 상무로부터 관리자의 교체가 아닌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채용 목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긍하였다.
원고는 신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당초 헤드헌팅 업체 등을 통해 외부에서 적임자를 영입하려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회사 내부에서 팀장 중 1명을 승진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을 포함한 사내 임직원에게 후보자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12.경 울산에서 있었던 워크샵 후 회식자리에서 본인에게 나가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J은 참가인에게 해외영업부문 임원의 추가 선임에 대한 것이지 참가인에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대표이사 또한 참가인의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식사를 같이 한 바 있다.
I 등이 참가인에게 '임원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고 관리자의 교체가 아니다', '참가인의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비로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범위가 상당 부분 축소된다는 설명, 특히 미주지역의 영업을 신규 임원인 D에게 맡긴다는 말을 들었다.
참가인은 퇴직처리 당하기 열흘 전인 2015. 2. 16.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해외출장을 신청한 바 있고, 퇴직처리 당일인 2015. 2. 26.에도 오전 8:00부터 수주 매출에 관한 해외영업부문의 회의를 주재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H은 확인서에 '참가인이 회사의 방향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므로 급작스럽게 사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재하였고, 대표이사도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매우 뜻밖이어서 당혹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다른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등 사직을 준비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없다.
소결론
이처럼 참가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도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닌데, 대표이사는 참가인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불과 몇 시간 만에 참가인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퇴직처리, 즉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의원면직이 아니라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원고는 참가인이 해외영업부문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안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신의 담당하던 업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결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각주1) 이와 달리 원고는, 참가인이 대표이사와의 면담 전에도 조직개편 자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담 당시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아래 4)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