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5,550,940원 환수 결정처분 중 5,456,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5,550,940원을 원고로부터 환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오히려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을 받아 합계 34,946,370원(=감산 받지 않는 부분 30,093,960원 + 가산 받은 부분 4,852,4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는 부분을 취소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쪽 6째 줄부터 4쪽 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4쪽 9째 줄부터 12쪽 18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9쪽 1째 줄 첫머리부터 3째 줄의 "30분이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H은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저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4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다(피고는 "H의 저녁 근무시간이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였으므로, H의 실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을 근거로 H이 위 근무시간 동안에 30분가량의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12쪽 3째 줄 이하의 '다.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4 사유 중 일부를 잘못 인정하여 2013. 10.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에 관하여 환수를 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나머지 사유, 즉 이 사건 1, 2, 3 사유를 근거로 2013. 10.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에 관하여 환수를 한 부분과 2013. 10.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월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에 관하여 환수를 한 부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그런데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서 그 처분 사유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 소송상 그 일부 처분 사유를 기초로 하여 금전 납부 의무가 부과된 부분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하나의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앞서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인력배치기준위반 30,093,960원, ②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4,852,410원, ③ 외박기간동안 1일당 수가청구 604,570원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① 부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4 사유 중 일부를 잘못 인정하여 2013. 10.에 제공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급여비용에 관한 환수금액이 얼마인지는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① 부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