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6초기55 판결

2015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년에, 피고인 BK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 제212호의 증 제1, 3, 5 내지 44, 46 내지 49, 51 내지 53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3년 압 제501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BK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은 제2 원심판결 공동피고인 B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Q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DI은 투자한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반환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년, 제2 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K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BK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BN, BO, CU, BP를 직접 만나 투자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DI은 투자한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반환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K은 피해자 BN과 BO에 대하여만 투자를 권유했을 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BU의 명의상 감사였을 뿐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BK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D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1)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2. 22.부터 2012. 9. 7.까지 66회에 걸쳐 피해자 DI으로부터 합계 2,185,12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 31.부터 2012. 10. 22.까지 56회에 걸쳐 피해자 DI에게 합계 2,651,097,8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단시일 내에 투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 DI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DI의 투자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그 투자금 이상의 금원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투자 받는 등 투자와 반환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DI의 피고인 A에 대한 투자금보다 피고인 A의 피해자 DI에 대한 반환금이 더 많게 되어 피해자 DI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의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K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K은 컴퓨터를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빼낼 정도로 상당한 컴퓨터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BK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K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 가져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인 2015. 4. 30.경부터는 진술 태도를 바꾸어 이후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K이 대부분의 증권관련 자료 및 서류를 위조해서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권, 964쪽), ③ 피고인 BK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은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여 자신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증거기록 5-4권, 제1810쪽), "2012. 2. 10.경 BN으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을 때부터 2012. 10. 22. BQ으로부터 4,500만 원을 투자받을 때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권, 1814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K은 피고인 A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증권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와 역할 분담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K은 공범인 A의 이 부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 BK이 일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거나 일부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식 또는 채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BK과 피고인 A의 공범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I이 투자한 금원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 A로부터 이미 반환받아 피해자 DI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K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K의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잘 알면서도 가담한 점, 사기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공범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 BK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K에 대한 제1 원심의 양형은 그 책임 정도에 비추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K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Q의 배상명령신청을 포함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