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7행의 "원고 회사"를 "피고 회사"로 바꾼다.
제1심판결 3쪽 11행의 "제32조" 다음에 "(제23조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카.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2016. 4. 5.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6구합277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3. 7.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서 교체를 사유로 하여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예고통보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15. 4.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의욕적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가 2015. 6. 15. G과 면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5. 6. 30.까지만 근무하라'는 G의 말에 '알았다'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F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 2015. 6. 29. 별다른 마찰 없이 후임 관리사무소장인 H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와의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징계해고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불공정한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기존에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부임 과정에서 피고의 실질 대표인 G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위 면담 시점은 원고가 부임한지 불과 약 5개월 후이자 근로계약 만기까지 6개월 이상 남았던 시점이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15. 10. 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15. 6. 15. G과 면담 당시 다른 현장이나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의사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다른 현장이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한 것도 배치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징계해고를 당할 만한 명백한 비위사유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계유지수단인 직장을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그만둔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점, ⑥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의 대표 G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진술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넘어 근로계약관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와 면담하기 전인 오전 09:42경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미 피고에게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 G이 면담한 시간은 09:00경부터 약 15분 정도였고 그때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10. 14.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2016. 2. 18.자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와의 면담 직전에 주택관리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구인광고가 게시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갑 제3호증 17면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는 해고를 예고하는 내용인 해고예고통보서와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인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이라는 문서가 모두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리소장 해임 결정 통지건'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수신자로 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음을 통지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달라는 업무협조 공문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문의 존재가 같은 날 원고에게 교부된 해고예고통보서와 상충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5. 7. 27.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1,466,66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 즉 ① 위 금원의 지급 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그 근무기간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근무기간인 176일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승인 지연으로 소방시설 복구명령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 7.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위 금원은 그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1. 7. 위 금원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부당 지급된 '퇴직격려금'이라면서 피고 회사 측에 변상을 요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 금원이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퇴직금 수령일인 2015. 7. 27.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및 앞서 본 원고의 계속 근로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의 유보 없이 위 1,466,66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는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약서에 따라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다툴 뿐,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서약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제출한 서약서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인 원고의 교체요구를 하였으므로, 위 서약서에 기하여 원고는 징계해고 조치에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 점, ② 그런데 위 서약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징계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서약서는 구체적 분쟁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사전적·포괄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서약서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형해화시키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17,777,180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7,777,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지창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