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1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2.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굴진선산부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 걸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 기한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 1,000일 분(이하 '이 사건 자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증감한 망인의 평균임금인 1일 159,79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796,000원(= 159,796원 × 1,0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증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증감한 망인의 평균임금인 1일 150,135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135,000원(= 150,135원 × 1,00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상 재해'는 피고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질병이 아닌 사고를 의미하는바, 망인의 업무와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용되고 그 유효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갖는데, 망인은 1980. 12. 11.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당시엔 이미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는 재직 중 이미 취득한 권리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퇴직 후의 사유로 단체협약상 권리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자체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산정하는 데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조항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망인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0. 8.경 당시의 평균임금 8,375.53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자체보상금은 8,375,530원(= 8,375.53원 × 1,000일)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자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자체보상금 청구권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3/13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행부터 5쪽 15행까지의 "1) 망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망인이 1980. 12. 11. 퇴직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81. 7. 31.까지이며, 망인이 퇴직 및 유효기간 이후인 2011. 9. 29.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는 "탄광의 조합원이 업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사망 시점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단체협약 제69조는 "본 장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 제6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망과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었으며 망인의 사망과 그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에 기한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자체보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거나 저하하였음에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고정적인 보험급여액이 지급되는 데에서 생기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두35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도 위 평균임금 증감 제도와 유사한 '평균임금의 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바 마찬가지 취지라고 보인다. 이와 같이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이념은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 대한 보상제도 일반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재해보상금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는 '유족보상 및 장례비'라는 제목으로 "평균임금 2,090일분(산재보상 1,000일 분, 자체보상 1,000일 분, 산재장례비 90일 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보상금과 달리 이 사건 자체보상금에 대해서만 '산재'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68조 유족보상금 중 자체보상금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82조<1>의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조정 제도에 따라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망인의 진폐증 발병 당시 최초 평균임금인 8,375.53원을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망인이 사망한 2011년까지 조정하면 150,135원(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2> 이 사건 자체보상금액은 150,135,000원(= 150,135원 × 1,000일)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족'의 의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6쪽 8행까지의 "2)이 사건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체보상금 150,1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5행부터 8쪽 7행까지의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지창구 조재헌
각주1) 제82조(유족보상)
각주2)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천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각주3) 원고의 2018. 10. 15.자 준비서면 기재 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