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주식회사 원천환경의 잔존 환수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소멸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향원실업 주식회사에게 68,61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주식회사 원천환경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평촌, 주식회사 화성의 항소 및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주식회사 원천환경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호이앤티, 주식회사 원천환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평촌, 주식회사 화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8년부터 매년 피고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청소위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도급비의 지급) ② 을(원고들을 의미함)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도급비를 청구하며, 갑(피고를 의미함)은 도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갑은 제1항의 도급비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도급비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제12조(적정임금 및 종사원 복지) ① 을은 도급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의 임금은 갑의 당년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을이 위 제1항에 명기된 사항을 어겼을 경우 갑은 미지급된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도급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갑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수한 도급비를 을의 종사원에게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세무처리의 의무를 진다.
제20조(감사) ① 갑은 본 계약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계약에 명기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연1회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갑은 감사결과 도급비(인건비 등)의 미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피고의 관할구역 중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산동을, 원고 평촌은 봉담읍, 화산동, 기배동을, 원고 화성은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마도면 외 3개 구역을, 원고 은호이앤티는 동탄 1, 2, 3동, 동탄면을, 원고 원천환경은 병점 1, 2동, 반월동, 진안동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집행 인건비 환수조치
피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로부터 미집행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고 한다)를 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환수금액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소송과 위 원고들의 추가임금 지급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명절휴가비, 운전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원고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당들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에서 자신들이 실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각 소송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1, 2013가단74918, 2013가단74925, 이하에서는 위 소송을 '통상임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각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향원실업에게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66,109,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은호이앤티에게 소속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89,131,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원천환경에게 소속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62,016,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에 따라 원고 향원실업은 2016. 1. 20. 합계 77,230,581원을, 원고 은호이앤티는 2016. 1. 28. 합계 95,518,398원을, 원고 원천환경은 2016. 1. 20. 합계 81,963,186원을 각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이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인용된 추가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통상임금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추가 임금분에 상응하는 도급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도급비에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환수할 잔존 환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원고 향원실업에게 155,436,554원, 원고 평촌에게 137,706,568원, 원고 은호이앤티에게 64,283,399원, 원고 원천환경에게 106,232,81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화성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도급비가 위 원고로부터 환수할 금원보다 적으므로, 원고 화성의 피고에 대한 환수의무는 양자의 차액인 27,403,738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사건 대행계약의 도급비로 정하여야 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노무비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도급비를 산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도급비로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행계약 중 도급비 부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대행계약서는 피고가 청소용역 대행업체들과 대행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대행계약서는 과다 책정된 도급비의 환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소 계산된 도급비의 추가 지급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도급비 부분이 대행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행계약서 중 도급비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통상임금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도급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도급비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비는 이 사건 대행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3년도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노무비에 관한 원가를 과소 계상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산정한 도급비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위 대행계약 당시 직접노무비에 관한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산정한 도급금액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이 직접노무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행계약서에는 원고들에게 추가 발생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대행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행계약에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의 필요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당시 도급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이 잘못 산정되었고, 그 잘못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금액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정당하게 산정된 원가계산에 근거한 도급비와 잘못 산정된 원가계산에 근거한 도급비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는 노무비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은 직접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급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이 대행계약의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환경부 고시가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상 대행계약의 당사자들은 원가계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도급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의 임금은 피고의 당년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피고가 미지급된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도급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피고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는 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이 예산편성기준대로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 미집행된 인건비가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대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추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상여금, 운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것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고,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일부 근로자들만이 제기한 관련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인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가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미화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통상임금을 전부 반영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도급비로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도 이 사건 대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관련 통상임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 작성된 원가계산서에서 관련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궁극적으로 미화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청소는 원래 피고의 업무로 만약 피고가 미화원을 직접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된 채 통상임금이 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일부 수당이 산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직접노무비로 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가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일부 근로자들만이 위 원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하였을 뿐, 원고 평촌, 화성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소송을 하지 아니한 사실,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원고 향원실업이 2016. 1. 20. 77,230,581원을, 원고 은호이앤티가 2016. 1. 28. 95,518,398원을, 원고 원천환경이 2016. 1. 20. 81,963,186원을 통상임금의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정된 추가 임금 외에 이에 대한 지급 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 2013년도 이 사건 대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통상임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관계로 위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일부 수당이 누락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가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통상임금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며, 위 원고들이 통상임금판결이 선고된 이후 확정 전 또는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무렵에 인용된 추가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들이 통상임금판결에서 인용된 추가 임금액을 위 임금채권이 발생한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통상임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이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도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위 통상임금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향원실업은 86,825,821원, 원고 평촌은 126,898,451원, 원고 화성은 96,417,319원, 원고 은호이앤티는 84,038,176원, 원고 원천환경은 128,694,458원의 추가 지급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관련 통상임금소송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과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일부 미지급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지 않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인데, 통상임금소송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련 통상임금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부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들이,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잔존 환수금액이 공제(그 실질은 상계임)되어야 함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환수조치에 따른 잔존 환수금액은 원고 향원실업이 8,619,848원, 원고 은호이앤티가 115,274,175원, 원고 원천환경이 104,424,82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은호이앤티와 원천환경의 위 잔존 환수금액이 위 원고들이 통상임금판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원고 은호이앤티 95,518,398원, 원고 원천환경 81,963,186원)을 초과하므로, 통상 임금판결에 따른 지급액에서 위 잔존 환수금액을 공제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추가 지급을 구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 향원실업에게 68,610,733원(= 77,230,581원 - 8,619,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향원실업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향원실업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평촌, 화성, 은호이앤티, 원천환경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원고 향원실업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향원실업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위 원고의 잔존 환수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이 받아들여진 부분 포함)하고 피고에 대하여 인용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나, 당심에서 위 원고들의 잔존 환수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공제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다시 기각하며, 원고 평촌, 화성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평촌, 화성의 항소 및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유현종 김형배
각주1) 원고 주식회사 은호이앤티는 2017. 9. 1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최종 정산금액이 64,283,399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아니한 이상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