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1427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6,934,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6.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79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투자금반환 및 이익분배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잔여재산 분배청구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지 및 피고의 부대항소취지(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각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다만 피고의 부대항소 관련 주장은 아래 3의

나.

중 '2)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손익' 부분에서 판단한다)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는 2015년 8월경 이 사건 식당을 처분하고 영업을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로 아래와 같이 72,798,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순번 제1 내지 3항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그 중 원고의 출자비율(50%)에 상응하는 부분을, 순번 제4항의 잔여재산은 그 전액을 각 잔여재산으로 분배를 구한다}.

3.

판단

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의 발생

1)

조합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그 투자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도 2015년 8월경 이 사건 식당을 처분하고 영업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해산되었으므로, 별도의 잔여사무가 남아 있지 않은 한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① 종업원인 F, G에 대한 임금 지급, ② IBK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③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정산 등의 잔무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사무의 경우, 피고가 2015년 일자불상경 F에게 미지급 임금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스스로 위 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F과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F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G는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각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종업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임금 지급사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 피고가 2018. 1. 29. IBK 기업은행에 따른 대출금 3,000만 원 및 그 이자 2,230,761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처분한 후 2015년 9월경 그 임대인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체료, 관리비 등을 정산 · 공제한 나머지 25,119,210원을 반환받고 권리금 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②, ③ 사무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무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분배해야 할 잔여재산의 액수

1)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피고가 2015년 9월경 잔여 임대차보증금 25,119,210원과 권리금 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4. 24.자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얼마를 받든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통보는 이 사건 식당의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잔무에 관한 처리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취지로 보일 뿐,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손익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17쪽 제17행의 "된다."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1) 매출"을 "가) 매출"로, 제7쪽 제19행의 "2) 비용"을 "나) 비용"으로, 제16쪽 제1행의 "3) 피고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다) 피고에 대한 미지급급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피고 주장 비용의 합계는 420,924,096원"을 "위 별지1, 2 표 기재 각 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비용의 합계는 별지3 피고 주장 금액표 중 비용란 합계 기재와 같이 432,309,728원[1심 계산금액 420,924,096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갑 제4,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을 제7호증 중 2013년 9월 "적자 2,268,237원"은 "적자 3,368,237원"의, 2014년 8월 "흑자 3,754,200원"은 "흑자 3,764,200원"의, 2014년 9월 "흑자 397,816원"은 "적자 397,816원"의 각 오기로 보이는 점, ② 2014년 9월분 인건비 350만 원이 합산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된 점, ③ 피고가 2015년 5월경 이후 F에게 임금 미지급분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원고도 피고가 위 ②, ③항 기재 돈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은 인정한다(2015. 11.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8, 9쪽 참조)}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321,021,078원(= 420,924,096원 - 99,903,018원)"을 "347,869,026원(= 432,309,728원 - 84,440,702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표 중 및 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표 중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4행부터 17행의 "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손실액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액은 21,450,524원(= 매출365,688,900원 - 지출 비용 347,869,026원 - 피고 미지급급여 39,270,398원)이다. 』

3)

추가 출자금

원고가 2013. 11. 15.경부터 2014. 1. 5.경까지 합계 1,26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자신도 2013. 10. 1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합계 3,013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 기간에이 사건 동업 계좌에 위 주장 금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 ·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자금을 같은 비율로 공동 분담하기로 한 점, 피고 주장의 현금 입금액 등이 이 사건 식당의 현금 매출(합계 145,074,100원)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돈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 입금액 중 원고의 추가 출자금에 상응하는 1,260만 원은 피고의 추가 출자금으로 보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1,26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입금액이 피고의 추가 출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 · 피고는 각 1,260만 원, 합계 2,52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는데, 위 2)항의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손익'은 위 추가 출자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었고, 위 추가 출자금이 다른 비용으로 소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손익은 아래 기재와 같이 1회만 공제되어야 하며 위 추가 출자금 상당액은 피고가 조합재산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93,868,686원이고 원 · 피고의 출자비율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로 그 1/2인 46,934,3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8.자 항소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1,260만 원만을 추가로 출자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로 출자한 돈이 3,013만 원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추가 출자금에 대하여 원 · 피고가 운영비용을 충당하거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입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원 · 피고의 각 추가 출자금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지출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원 · 피고에게 위 각 출자금 상당의 운영비 채무를 부담하고 원 · 피고는 조합의 채권자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가능하다(위 대법원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손실액은 위 추가 출자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산되었으므로, 원 · 피고의 추가 출자액 상당액은 여전히 피고가 조합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의 분배 및 조합채무의 이행으로 46,934,34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