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288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제2행의 각 '피고 경기도'를 각 '경기도'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피고 E'을 '피고'로, 같은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공사기간 2014. 2. 12.부터 2014. 2. 24.까지로 정하여 G[주식회사인 ㈜G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수의계약'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을나 제1호증(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기재 당사자는 원고 A와 G이고, 피고 개인과 G의 법인격이 엄연히 구분되므로, 원고 A가 위 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 개인에 대한 권리 주장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원고 A는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피용자에 준해서 볼 수 있는 노무수급인이다. 피고는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체육관 2층 창호 새시 철거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적절한 보호장구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비계, 사다리차 등 안전장비도 설치하지 않았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의 안전사고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 철거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에서 요구되는 채무불이행(보호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나머지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독립된 자영업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인 G 명의로 공사 입찰을 받아 주었을 뿐이고, 원고 A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또는 G의 피용자나 노무수급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 A를 피고 또는 주식회사인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툼없는 사실,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인이라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 지휘·감독 권한이 피고 또는 G에게 유보된 노무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제1심 증인 I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 A는 자신의 뒤를 이어 G과 거래를 하게 된 사람인데, 그 거래방식은 과거 자신과 동양철강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그것과 같았다. 자신은 G로부터 공사를 소개받는 관계였고, 소개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견적을 직접 산출하여 견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일단 공사가 수주되면 자신이 자재를 구입하는 등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구조여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었다. G에서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한 다음 자신이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아 G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이 계약 조건에 관하여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G이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공사대금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건네준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1심 증인 I의 위 증언 내용에 나타나는 원고 A와 G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인 고용관계나 노무도급관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를 J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위 캐노피 공사를 하도급받은 J의 K 부장이 작성한 증인진술서(을나 제5호증)에는 "약 5년 전<1>부터 2014. 2. 15.경까지 원고 A와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 A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공사도 당연히 원고 A의 현장으로 알고 있으며, G과는 거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일단 공사가 수주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구조여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제1심 증인 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다)

제1심 증인 I는 또한 제1심 법정에서 "피고는 창틀공사 경험이 없어 판매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원고들 또한 2017. 3. 2.자 준비서면에서 증인 I의 위 진술 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공사 경험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그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원고 A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원고 A의 일기노트장(을나 제4호증)에는 원고 A가 맡았던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규격 등이 자세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업체의 전화번호도 다수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원고 A가 공사의 세부 내역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거래업체 선정 등에 관하여 결정 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원고 A가 피고 또는 G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마)

또한 피고는 위 일기노트장을 입수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였을 당시 원고 A가 과거에 공사한 거래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고, 원고 A의 부탁으로 대신 공사를 해주기 위해 위 일기노트장을 원고 A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 A도 이와 같은 입수경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이라면 피고가 이미 그 공사에 대한 정보(공사내역, 규격, 거래처 등)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위 일기노트장을 입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부터도 원고 A가 피고 또는 G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원고 A는 자신 또는 원고 B(원고 A의 처이다) 계좌를 통해 G에 2006. 9. 8.에 170만 원, 2007. 8. 29.에 150만 원, 2007. 12. 31.에 360만 원, 2008. 2. 22.에 105만 원, 2009. 7. 10.에 220만 원, 2010. 7. 29.에 300만 원, 2011. 4. 18.에 390만 원, 2011. 8. 30.에 500만 원, 2011. 9. 30.에 900만 원, 2011. 11. 15.에 160만 원, 2011. 12. 30.에 200만 원, 2012. 1. 5.에 150만 원, 2012. 1. 12.에 180만 원, 2012. 4. 26.에 70만 원, 2012. 5. 4.에 40만 원, 2012. 5. 15.에 45만 원, 2012. 9. 19.에 300만 원, 2012. 12. 13.에 130만 원, 2012. 12. 29.에 180만 원, 2013. 7. 4.에 100만 원, 2013. 11. 2.에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2>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이거나 노무수급인이라면 사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인 G에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는 오히려 'G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그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제1심 증인 I의 위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사)

원고 A의 대리인인 원고 B와 주식회사인 G의 대표자 E(E은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사람이다) 사이에 2014. 2. 20. "G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하고, 원고 A는 G에게 산재보험 처리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발생하는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산재보험 적용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나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서는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 A 측의 부탁으로 원고 A가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였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

한편,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 2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가 G의 영업관리부 부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그가 운행하는 자동차 측면에도 'GY 상호 및 로고를 부착한 사실, ② G의 2014년 2월 노임대장에는 원고 A가 2014년 2월 중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5. 하루 출근하여 일당 15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와 같이 요양급여 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등을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④ 원고 A의 자동차에 'G' 상호 및 로고와 함께 기재된 전화번호는 G의 번호가 아닌 원고 A의 개인 번호였던 점(제1심 증인 I의 증언), ⑤ 제1심 증인 I는 자신도 과거 G과 거래할 당시 원고 A와 마찬가지로 G 임직원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I가 G의 피용자가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⑥ 원고 A가 G의 노임대장에 기재되고 G을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 측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① 내지 ③의 사정들만으로 원고 A가 피고 또는 G의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인 F고등학교에 피고가 나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올가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① 원래 이 사건 공사는 월요일인 2014. 2. 17.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원고 A가 예정보다 빨리 토요일인 2014. 2. 15.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발견한 F고등학교 관계자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문의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공사현장으로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가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게 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고 당일 위 공사현장에 나와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를 지휘·감독하였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사건경위서(을가 제4호증의 3)에는 F고등학교 학교장 L와 행정실장 H이 '사건 당일 피고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H도 제1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L와 H이 피고 또는 G과 원고 A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 또는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A를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차)

달리 피고가 원고 A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창틀 새시 철거 작업에 관하여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증거, 근거가 부족하다.

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A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G을 통해 공사를 소개받은 후 스스로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여왔고, G은 원고 A에게 공사를 소개하거나 수주한 공사를 원고 A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후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자재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G이 원고 A에 대하여 고용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G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원고 A가 G의 피용자 또는 노무 수급인임을 전제한 가정적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A를 피고 또는 G의 피용자 또는 노무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설령, 원고 A가 G의 피용자 또는 노무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개인과 G의 법인격이 서로 구분되는 이상(개인의 법인격과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이상), G의 책임을 그 대표자인 피고 개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G과 피고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예비적으로 판단한다.

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인 G과 그 대표자로서 개인인 피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G이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G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또한 을나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5년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사이에 G의 자본이 잠식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G이라는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사업상 이득만을 취하고 채무를 모두 G에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G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피용자, 노무수급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충분하므로, 항소심에서 법인격 남용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들이 희망하는 추가 증거조사를 할 근거도 부족하다.

마)

따라서 G과 피고를 동일시하여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A를 피고 또는 G의 피용자 또는 노무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 A가 G의 피용자 또는 노무수급인임이 인정되어 G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고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손해배상책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8. 3. 27. M, N, O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3인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 양식이 비슷하고, 원고 A가 'G의 공사현장에서 일부 하도급 및 일당제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위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다. 또한 위 3인이 어떤 경위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단지 원고 A와 관련된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3장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세부적인 문구까지 모두 비슷하고, 쟁점 판단에 필요한 증거는 부족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 변론종결 후 위 각 사실확인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를 할 근거, 사정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각주1) 위 증인진술서는 2014. 6. 3.자로 작성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전을 의미한다.

각주2)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A,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