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나20377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5.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1994. 1. 1.부터는 상무이사로, 2006. 4. 24.부터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8. 17. 퇴직하였고, 2004. 1. 8.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04. 1. 12.부터 퇴직 시까지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B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으로만 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B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여전히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중간정산 다음날인 1998. 7. 1.부터 퇴직일인 2012. 8. 1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57,01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원으로서의 보수에 관한 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온 이사로서 B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B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B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 B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고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②

B의 주요 경영진은 D그룹의 회장인 G, B의 대표이사를 거쳐 그룹 부회장이 된 H,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를 거쳐 B의 대표이사가 된 C, 이사 겸 상근감사였던 E,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이었던 원고로서, 이들은 B에서 매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D그룹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룹을 경영하였다. ③ D그룹은 대주주 · 경영진이 차명 주주를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하여 자체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포함된 임원회의에서는 시행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 및 운영 방안, SPC에 대한 D그룹 측의 지분율 및 사업이익 분배율, SPC에 대한 대출 규모와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원고는 G, H, E 등과 마찬가지로 외부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원회의에 상시 참여하였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내용을 집행하는 일도 원고가 총괄하였다.

④

원고는 G, H, C, E 등과 공모하여 B에서 SPC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열은행에서 SPC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출해 주어신용공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 562,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병합)], 환송 전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노832, 1240(병합)],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2도10629), 환송 후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4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도6394)을 거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나머지 주요 경영진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었으나, 원고가 B 상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임원회의에 항상 참석하여 SPC에 대한 지배현황이나 대출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SPC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⑥

위 형사사건의 환송 전 항소심판결 및 환송 후 항소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원고가 B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주요경영진 중 일원으로서 B의 시행사업 등으로 비롯된 각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원고는 임원회의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후에도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내용을 집행하는 일을 총괄하는 등 예금 부당인출 사건의 주된 관여자인 점 등을 들었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