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개 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5. 12. 8.자 이 사건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D 검사·검수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사·검수자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수요기관인 항공기상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사·검수가 진행되도록 하고 공급처인 E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 ② E 사장 등이 피고를 방문하여 검사·검수 결과 통보를 압박하는 등으로 검사·검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③ 검사·검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 사건 D가 '적합' 판정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④ 기상청 출입 기자에게 D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허위 보고서를 발송하여 보도되도록 하고 관련 소송에서 보고서 등이 사실이라는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따로 살피지 않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우선 이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1심 판결과는 판단을 달리한다.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 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 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검사·검수와 관련된 것(①, ②, ③)의 시점은 2013. 5.경이고, 보고서 배포 등과 관련된 것(④)의 시점은 빨라도 2013. 10.경이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을 제26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이 2014. 11. 13. 개정되어 일반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제48조 제1항)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5. 1. 8.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은 사실, 2015. 12. 2.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요구되어 2015. 12. 8.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 사유에 대해 기존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 징계시효가 연장되어 그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요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③과 ④)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제1심 판결과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달리한다.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과는 달리 징계양정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대로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4쪽 15행부터 37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의 39쪽 1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오기, 오류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논거는 일부 다르지만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