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2068739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51,71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나.

피고(반소원고) C에게 25,337,255원 및 그 중 24,137,349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199,90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다.

피고(반소원고) D에게 24,990,394원 및 그 중 15,107,87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9,882,52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라.

피고(반소원고) E에게 58,649,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각 2018. 10.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25%는 원고(반소피고)가, 75%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43, 45 내지 52, 49호증,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9. 9. J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수입 및 판매사에서 판매사(딜러사)로 지위가 전환되었고, 이로 인한 수수료 삭감으로 2014. 5.경 영업사원들의 판매성 과급을 4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2014. 6. 1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설립 직후인 2014. 6. 17.부터 원고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2014. 8. 1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18. 영업사원들이 원고의 고객정보 입력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에도 집단적으로 접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장 K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8명을 대기 발령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임금교섭에 관한 조정신청 및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K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K는 원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18. 각종 진정을 각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4. 12. 31. 영업사원들과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2. 5. 제1차 단체교섭을 하여 매주 목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2015. 2. 25. 제2차 단체교섭부터 2015. 4. 23.까지 제8차 단체교섭까지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단체교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마)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K, 교섭위원 L, M에 대하여 위 신사협정 체결 이후 승진하고 마카오 여행을 간 점,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들은 2015. 4. 23.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와 통합상조회 임원의 통합회의에서 위원장 및 교섭위원직을 사퇴하였고, 2015. 5. 15. 이 사건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었던 피고 B가 위원장으로, 피고 D이l 감사로 선출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 변경을 이유로 새로운 단체협약안 제시를 요구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12.까지 제13차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안을 합의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사)

한편 K는 2015. 5. 15․ 원고에게 자신이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15. 5. 18. 전체 영업사원들에게 조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원고는 2015. 6. 2. 원고와 K 사이에 부정한 금전거래 사실이 없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2015. 5. 19.경 익명의 제보를 받아 추가로 조사한 결과 피고들의 앞서 본 비위행위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원고는 2015. 6. 17.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3)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B,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임 조합장·감사이고, 피고 C, E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각 지점 별 상조회를 통합한 통합상조회의 회장·부회장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주도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직후인 2014. 8. 18. 전 위원장 K를 비롯해 노동조합의 간부 8명을 대기 발령하는 등 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분쟁을 겪었고, 피고들에 대한 징계 무렵에도 전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피고 B, D으로 교체된 후 13차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이 되지 못한 채 단체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점, ③ 피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함이 비교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록 그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할 의사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해고 기간 일실이익

가)

을가 제6 내지 8호증, 을나 제12 내지 14호증, 을다 제6 내지 8호증, 을라 제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①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판매한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 상당인 판매수당 포함)' 외에도 ② 차량 판매 과정에서 구매고객에게 리스 등 금융상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판매한 금융상품 가액의 일정 비율 상당)'의 소득도 취득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즉 2015. 6. 17.부터 2015. 11. 26.까지 163일 동안 차량 및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임금과 수수료 소득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해고 기간 취득하지 못한 임금과 수수료 상당액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게 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고 기간 얻지 못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의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소득의 액수는 기간별로 판매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고들의 일실소득은 부당해고 전 일정기간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해고 이전인 2014. 1. 1.부터 2015. 6. 17.까지 533일 동안 피고들이 실제 얻은 수수료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평균 수수료 소득은 아래 표 '1일당 평균 수수료 소득'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 기간 163일 동안의 피고들의 일실 수수료 상당액은 아래 표 '해고 기간 일실 수수료'란 기재와 같다.

나)

다만 갑 제70, 7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차량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개비, 현금할인(캐시백), 후방카메라, 판촉물 등 필요경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피고들의 실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필요경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실제소득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2015년 기타 자영업(기타 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11)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31.2%이므로, 위 경비율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피고들의 실제소득,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얻는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상당액은 본래 업무인 차량 판매 과정에서 얻는 부수적 수입에 불과하여 독립성 및 양립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양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서 양립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느 하나의 업무가 다른 업무의 경비절감 등을 위한 목적 하에 보조적·부수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 업무가 그 성격·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수입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 업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양 업무별로 실제소득에 관한 객관적·합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차량 판매업무와 금융상품 판매업무는 차량 판매라는 동일한 기회에 수행되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1 피고들의 수수료 소득은 원고로부터 얻는 임금 상당액에 준할 정도로 피고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피고 B의 2014년 자동차금융상품 판매 소득은 157,997,953원이고, 해고 직전 1년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158,325,000원이다), 금융상품 판매업무를 자동차 판매업무의 경비절감 등을 위한 목적 하에 보조적·부수적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의 수수료소득은 통계소득 등 추정소득이 아니라 2014. 1. 1.부터 2015. 6. 17.까지 533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친 객관적·합리적인 실제소득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차량 판매업무와 금융상품 판매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피고들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업무의 수입 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선택적 관계에 있는데, 피고들은 이미 임금 지급채권을 선택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지급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어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채권액이 임금 지급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만으로 만족되지 않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들의 해고 기간 중 68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피고들은 파업에 참여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68일에 상응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배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된 경우에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일 해당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 역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해당 근로자는 그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효인 해고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역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8. 5.부터 2015. 10. 11.까지 68일 동안 파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피고들이 그에 참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6. 12. 제13차 단체교섭에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피고들에 대한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섭결렬 선언을 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2015. 6. 17. 피고들을 해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5.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한 점, ③ 피고들에 대한 해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권을 남용해 한 것으로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무효인 피고들에 대한 해고가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되어 발생한 경우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피고들의 일실 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들에게 징계사유와 같이 상표권 침해를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내부적 갈등이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의사로 피고들을 해고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 등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복직 이후 손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게 51,713,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C에게 25,337,255원 및 위 돈 중 24,137,349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199,906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피고 D에게 24,990,394원 및 위 돈 중 15,107,87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9,882,52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피고 E에게 58,649,742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원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각 2018. 10.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