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20729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퇴사였다가”를 “퇴사하였다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과 같이 3급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재채용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기는 정년 잔여기간의 2/3로 정하고 4급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재채용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기는 정년 잔여기간 전부로 정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은 무효이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가.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재채용 당시 제시된 ‘정년 잔여기간의 2/3’는 새로운 정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는 최장 한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재채용 당시 원고들에게 배포하여 근로계약의 기초가 된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서는 관리전담계약직의 신분을 “전문계약인력”으로, 계약기간을 “매년 단위 계약”으로 각 명시하고, “동 직무는 연간 근로소득 기준 기간제법 2년 기간 적용 예외의 전문직에 해당함”이라고 기재하여 기간제법의 적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등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재채용 형태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하였다. 다만 “매년 단위 계약”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으로 “[기본계약기간] 퇴직 전 정년 잔여기간의 2/3, [추가계약기간]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매년 단위 계약 연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는 추가계약기간의 경우와 달리 매년 단위 계약의 갱신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나아가 위 문구에 이어서 “단 심각한 업무해태, 본인 귀책사유가 명확한 부실점검에 의한 사고 미발견, 2년 연속(또는 누적 3회) 평가등급 2등급 이하인 경우 기본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라는 문구도 기재하여, 심각한 업무해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 이전에도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안내되어 있었다.

이러한 위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 나타난 여러 문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던 관리전담계약직의 재채용 형태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갱신하되,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는 심각한 업무해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고,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들은 위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 안내된 바와 같이 재채용 당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정년이 정하여져 있던 기존의 근로관계를 퇴직으로 종료시킨 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시간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갱신을 예정하고 있던 당사자들로서는 ‘정년 잔여기간의 2/3’의 의미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지 아니하는 최장 한도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 희망퇴직 전의 정년인 만 58세를 그 기간만 2/3로 단축시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새로 설정된 정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관리전담계약직군을 재채용하는 외에 4급으로 재직하다가 희망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지원계약직군을 재채용하기도 하였는데, 관리지원계약직의 재채용을 위하여 배포한 안내자료에서는 신분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인력”, “은 무기계약인력 형태로 선발하나(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 이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재채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즉 피고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동일한 절차를 실시하면서도 관리전담계약직에 대하여는 1년 단위의 기간제 형태로 채용한다고 밝힌 반면 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양 직군의 채용 형태를 구분하여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재채용에 응하였는바, 이러한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살핀 위 ‘관리전담계약직군 안내자료’에 기재된 1년 단위의 기간제 채용에 관한 부분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까지 수회 갱신하여 주었다.

위 1)항에서의 검토에 이러한 실제 운영모습을 보태어 보면, 희망퇴직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들은 정년 잔여기간의 2/3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로써 곧바로 원칙적 갱신의 한도 기간이던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새로운 정년을 합의한 것으로 전환 또는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정년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한 것인데,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정년 잔여기간의 2/3를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하였으므로, 정년 잔여기간의 2/3는 정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년으로 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년으로 정한 시점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년으로 정한 시점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즉 당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본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어 원칙적으로 정년에 이를 때까지는 근로계약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어서 허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해되고 있고,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의 당연 종료 사유로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정년은 곧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이고,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정한 시점은 당연히 정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종래”부터 제6행의 “원고들에게”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희망퇴직 후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된 근로자들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년 잔여기간의 2/3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점이 도과된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관리전담계약직의 재채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는 정년 잔여기간의 2/3 시점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갱신이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퇴직 처분 이전에 근로계약을 수회 갱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년 잔여기간의 2/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에게 』

○

제1심판결 제9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이 사건 각 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를 희망퇴직한 후 재채용된 직군 중 관리지원계약직군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관리전담계약직군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채용되어 정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리지원계약직군은 4급으로 재직하다가 재채용된 근로자들로서 재채용 후 어음․당좌 교환 및 결제, 예금압류 확인, 담보서류 관리, 여신 연기 상담, 개인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반면, 관리전담계약직군으로 재채용된 근로자들은 여신 감리 및 기획, 특명사항에 대한 검사, 자금세탁방 지업무 관련 모니터링, 내부통제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양 직군의 업무가 달랐던 점, ② 그에 따라 보수에도 차이가 있어서 관리지원계약직군의 경우 기본급, 인센티브, 기타 복리후생을 모두 포함하여 총 연봉 5,300만 원 수준의 대우를 받은 반면 관리전담계약직군의 경우에는 총 연봉 7,300만 원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지원계약직군과 관리전담계약직군의 채용 형태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처우를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