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17나20729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사한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기본급,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내지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는 그 중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내지 조직관리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을 제4,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업적연봉, 조직관리수당 내지 조사연구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3.부터 2014. 2.까지의 기간 동안 위 항목들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누락된 업적연봉, 조직관리수당 내지 조사연구수당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퇴직금 포함) 관련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각 “본인은 A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사직하며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모든 임금과 정규 퇴직금 및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여금, 제수당(시간외수당, 휴일 및 야근수당, 미사용 휴가보상 등), 퇴직금 및 기타 금품(학자금 등)이 전부, 최종적으로 정산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품(학자금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금과 차량바우처 제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 및 그 임직원 및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 여하한 항목에 대하여도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제소, 고소, 진정 등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본 지원서에서 포기한 여하한 권리도 사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또는 위와 같은 내용이되 “추가로 수령할 금품(학자금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학자금 지원금과 차량바우처 제외)” 부분이 “추가로 수령할 금품”,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바우처 제외)” 또는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금 제외)” 등으로 일부 달리 기재된 ‘지원자 동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희망퇴직원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의 희망퇴직을 승인하고, 이들에게 해당 퇴직일에 위 희망퇴직원에 따른 정산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직을 하면서 향후 피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제소 특약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희망퇴직원은 모두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미 제기된 소의 권리 보호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해당 퇴직일에 받은 임금, 퇴직금, 퇴직위로금으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권’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는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부제소 합의 당시에 계속중이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소 취하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에 따를 경우 사실상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희망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법정 퇴직금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 및 차량바우처 등의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 부제소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할 금품으로서 퇴직금 채권과 유사한데, 퇴직 전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는 사실상 퇴직금의 사전포기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하며 이미 퇴직의사를 밝혔고, 그 무렵 피고가 희망퇴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할 것을 전제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그 무렵 피고가 원고들의 희망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