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제1심 공동피고 E와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유족보상금 등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E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수급인인 피고로 하여금 하수급인 E에 고용된 근로자인 H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명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다만 아래 제3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유족보상금 등의 감액

피고는, E가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이 용역비 또는 도급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을 뿐 임금으로 볼 수 없어서 유족보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더라도 유족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H이 E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E가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 유족보상금 등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평균임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나.

E의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가 E로부터 E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수령하고 제1심 판결에 따라 45,200,328원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을나 제3,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H의 아들인 제1심 공동원고 B이 본인 겸 나머지 유족을 대리하여 E와 사이에 E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받되 E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그 합의 당시 합의금의 명목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그 합의금은 유족보상금 등과 별도로 정해진 것이고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이 E에 대하여 H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13,666,666원[= 위자료 상속분 6,666,666원 + 고유의 위자료 7,000,000원], 자녀들인 제1심 공동원고인 B, C에게 각 15,766,831원[= 일실수입 상속분 9,322,387원 + 위자료 상속분 4,444,444원 + 고유의 위자료 2,00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고나 B, C이 E로부터 제1심 판결에 따른 금전을 전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등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령한 위자료를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유족보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 등 수급권자가 아닌 B 등이 수령한 위자료도 공제할 수 없고, B 등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유족보상금 등 수급권과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B 등이 수령한 일실수입을 원고의 유족보상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등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왕정옥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