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6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증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5,732,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하 '서귀포교육청'이라 한다)은 2015. 7. 22. 피고에게 서귀포시 I에 있는 B중학교 교실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9,947,5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본관 1, 2, 3층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서귀포교육청과 피고는 2015. 12. 1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004,006,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본관 3층과 별관의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에 따라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 공급가액 4억 원 + 부가가치세 4,000만 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 5. 1억 3,200만 원을, 2016. 2. 5. 1억 8,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서귀포교육청과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제1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1,004,006,000원에서 1,061,022,600원으로 57,016,600원만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2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57,016,600원의 구성에 관한 공사원가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아.

원고는 2016. 2. 28.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