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17나8823 판결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C, D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원고 A에게,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9,238,780원에 대하여는 2021. 8.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그 중 26,644,511원에 대하여는 2016. 11. 29.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28,770,232원에 대하여는 2021. 8.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나머지 37,160,563원에 대하여는 2021. 8.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8.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15,904,429원에 대하여는 2021. 8.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2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에서 2행의 "내·외근"을 "외근"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의 "별지 4"부터 제6면 5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과 같다. 2011년경부터 협력업체에 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상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갑 제31호증). 즉,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을 직접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내용도 단순히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의 평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의 방식, 업무 수행의 지연 등 노무 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④

피고는 수시로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재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12.경 중부지사 산하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에게 예외 없이 '정도경영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953호증).

⑤

피고는 2005. 8.경 수리 업무 외에 R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유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고, 원고들과 같은 외근 서비스기사들에게 위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였다(갑 제57호증).

라)

피고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은 피고의 사업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의 수리 업무는 R 제품의 수리라는 피고의 사업 목적과 동일하였고, 피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고의 위 수리업무 물량 중 약 98%를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처리하였다. 또한 2019년경 피고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 피고의 직원들(약 1,200 ~ 1,400명)은 대부분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6,000 ~ 8,000명)의 업무를 관리하는 데 투입되었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의 본사, 지사, 지점 및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구조와 그 중 협력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위 서비스기사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②

피고는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2년 '지점'을 없앴는데, 그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에서 채용심사의뢰를 하면 등록심사를 하고, 인사정보 정확도를 체크하여 등록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경영관리시스템(GMS)을 통하여 등록승인을 하고 사원번호를 부여해주었다.

③

서비스기사들은 'V' 로고가 붙어 있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피고의 로고와 회사명이 새겨진 명함과 신분증을 가지고 근무하였다.

④

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서비스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난(難)수리를 수행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과 업무가 구분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업무 모두 본질적으로는 R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라는 점에서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직영센터와 협력업체는,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기보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직영센터는 전국 7개에 불과하였다(설령 각 업무가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①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피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

협력업체의 서비스기사 선발, 교육, 근태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서비스기사의 수와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피고가 주도하였으며,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업무 효율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인력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서비스기사를 채용하였다. 피고는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의 Y 지점의 경우 협력업체로 하여금 인력 충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례도 있으며(갑 제9호증의 1), 임시직 서비스기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피고가 그 비용을 지원하였고,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또는 협력업체 간 서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경까지 협력업체 사장들은 지사, 지점 관리자들과 같이 서비스기사들의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협력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업무계약에 따른 수리비 단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에 대한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각 서비스센터 및 그 서비스센터와 연결된 협력업체의 총 인원, 출근인원, 휴가, 교육, 병가, 경조사, 훈련 등의 인원을 조회할 수 있었고(갑 제24호증의 1), 2005. 9. GPA 근태관리 운영안에 따르면 피고는 '무단결근 철저 관리', '휴가를 연월차 반영하여 연월차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태관리 방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갑 제130호증).

④

피고는 2012. 2. 28. 전국 서비스센터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1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2013. 3. 2. 이를 실제로 시행하였다. 피고의 임직원들은 각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위 근무시간 연장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토요일 근무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발언하거나, 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할 부분을 직접 지적하기도 하였다.

⑤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신규입사자들의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P에서 3개월 또는 6개월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가전제품 교육, CS(Customer Service)교육, 업무부진자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았다.

⑥

피고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하여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력업체의 노동조합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및 R의 대표이사 등은 일부 협력업체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20노115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한편 위 형사사건에서 제2심은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른 수리업무의 처리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위 수리업무 처리가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위탁업무에 관한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 등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2013. 4. 1. 이후의 파견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들이 피고와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각종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로 하여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법위반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파견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관한 당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등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위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의 계쟁기간은 형사사건의 공소사실보다 이전의 것이기도 하다.)

바)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맡은 업무의 구별성, 전문성·기술성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는 R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로서 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가 피고의 서비스기사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목적인 R 제품 수리의 약 98% 물량을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와 구별되고 별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협력업체에 도급 내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협력업체가 전자제품 수리를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제공한 '서비스 핸드북', U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품별 수리방법, 수리 노하우 등 각종 수리기술 자료, 서비스 업무처리 기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제공하였으며,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 중 신규입사자들의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P에서 3개월 또는 6개월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가전제품 교육, CS(Customer Service)교육, 업무부진자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 관련 업무를 도급 내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고용간주(또는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원고 A, C, D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원고 B는 2차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는 2012. 8. 2. 원고 B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므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원고 B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간주(또는 고용의무)발생시점부터 퇴사일까지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C, D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①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③ 1차 및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고용간주(또는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날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년경 내지 2011년경부터 위 표의 각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각 계산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2)

원고 B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또는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 각 날짜부터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의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 B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원고 B가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액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내역표' 기재 계산에 따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나.

고용의무발생시점 이전의 임금 상당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B)

1)

관련 법리

2차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B가 입사한 2011. 1. 10.부터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2. 8.경까지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원고 B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B가 피고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Z, AA는 '2013. 4.경부터 2018. 9.경까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R 제품의 수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Z, AA에게 파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0. 8. 10. 서울고등법원 2020노115호로 무죄가 선고되었고,<각주7> 그 후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1559호).

②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위 ①항의 형사사건 제2심에서도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과 피고가 근로자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가 문제되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절차를 진행한 것은 2013년경이고, 이는 원고 B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이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 9. 16. 수시근로감독 결과 협력업체와 피고 간 체결된 서비스업무계약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및 2016.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2010년경 내지 2011년경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그 이후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의 임금 등을 확장 청구하였다. 다만 원고 A, C, D은 이 사건 소장 및 2016.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1,000,000원만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나머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원고 A에게, ㉠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이하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모두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므로 그 설시를 반복하지 않는다),<각주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이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모두 위 부칙 및 구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설시를 반복하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9,238,780원<각주9>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소송촉진법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2%(이하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는 모두 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설시를 반복하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B에게, ㉠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그 중 26,644,511원<각주10>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2016.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28,770,232원<각주11>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C에게, ㉠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37,160,563원<각주12>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D에게, ㉠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나머지 15,904,429원<각주13>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한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인용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용금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변제기의 정함이 없어 이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용금액 중 이 사건 소장, 2016. 11. 28.자 및 2021. 8. 1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한 금액별로 각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해야 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위 법조항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는 해당하나, 위 규정이 시행된 2019. 6. 1.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나누어 정한다.]

5.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 허용 여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제1심 공동원고들 중 일부가 소속되어 있던 협력업체들인데, 그 소속 공동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모두 소를 취하하였고, 이들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처음부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 원고 B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차별적 처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